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1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이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것으로 24년 6월 1일부터 1만 3000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해당 대상이 된다면 복지포인트를 지원받아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것으로 1년에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제공받습니다. 제공받은 복지포인트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문화생활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24년 6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 24년 6월 11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마지막날인 24년 6월 11일 화요일은 오후 6시 전까지 신청접수해야 됩니다.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1984.6.2~2005. 6.1 출생자, 24년 6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주 36시간 이상 비영리법인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 (24년 3월, 4월 5월) 평균 118,500원 이하( 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인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급여 334만 원 이하인자
신청제외대상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신청자격 미충족자는 제외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으로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육아휴직자, 병역복무 이행자가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집인원 : 13,000명(1차) 향후 2차(24년 8월), 3차(24년 10월) 진행예정
📌 신청 시 마이데이터 동의자와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방식으로 진행
* 마이데이터 동의자는 실명인증, 성별, 군복무 구분, 지역코드 등을 입력한 후 마이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이는 신청 시 필요한 병적증명서(남성 해당), 주소지정보,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으로 입력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시 신청대상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신청한다면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최근 5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근무처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연결하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24년 3월, 4월, 5월분)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연결하기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연결하기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공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신정에서 제외됨으로 신청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설명서 참고하기(하단파일참고)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최근 5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근무처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선정기준 및 대상자 선정, 주의할 사항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의 선정기준과 대상자 선정자 발표, 선정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고 신청 시 꼭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 신청 자격 저격 여부와 신청 제외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로 급여 기준 충족 여부
-신청 제외자 여부 확인(타 사업 중복 확인)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의 경우 현 직장 장기재직자로 결정하고 그다음 순으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대상자 선정
✔ 선정자는 24년 7월 10일 수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게재합니다.
주의사항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의 경우에는 사업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대리인 불가)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마지막날 6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중 첨부서류 업로드(최종제출) 및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첨부한 파일이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 없이 부적격되니 서류를 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 보완 대상자는 1577-0014에서 발신해 드립니다. 수신거부 시에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했다면 알림 문자는 지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 서명과 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에도 부적격 처리되니 이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 요건 유지 검증 자료를 제출합니다.
문의처
콜센터 : 1577-0014
홈페이지 : https://youth.jobaba.net/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는 까다로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격만 된다면 꼭 신청하여 1년 12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자기 계발, 문화행사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류(직인, 날인 포함, 최종제출)를 꼼꼼히 잘 챙겨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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