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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5. 31.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에게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응력을 키우고자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을 적립해 준 노동자 통장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노동자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자격확인 방법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접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에게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24년 5월 31일부터 신청자를 받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한다면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으로 제공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이 매우 좋은데 신청대상(자격확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 불가능)

    주소지가 경기도이지만 직장인 서울이라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984. 5.25~2005.5.24년 출생자(가구당 1명 가능)

    근로유형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휴직자(육아휴직자) 가능,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노동자 청년 가구소득
    출처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가구원 소득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다만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자격확인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격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자격확인내용은 연령, 경기도 거주, 신청제외 대상, 소득(건강보험료) 체크해 봅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출처 : 경기도 노동자 청년통장

     

    신청자격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24년 5월 24일 기준)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는 제외됩니다.

    ✔ 예를 들면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대상으로 확정되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이용하지 못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I, II, 희망저축계좌 I, 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신청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배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내일계좌, 미래행복통장 참여 중, 수혜자 신청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무원(국가,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신청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온라인 신청만 받고 신청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방문, 우편접수 불가하고 선착순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PDF, JPG, PNG)를 포함하여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 마감시간 후 수정 절대 불가하고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되니 미리 여유롭게 신청하세요.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만들기 

     

    신청기간

    📢 24년 5월 31일 오전 9시 ~ 24년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마지막날인 6월 17일에는 오후 6시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경기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있으니 여유 있을 때 잘 챙겨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기간 내내 24시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고, 발급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공통)

    ✔ 모든 제출 서류는 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발급하러 가기

     

     

    근로자별 서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아르바이트 경우에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제출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다문화가정(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보호종료청년(보호종료 자립준비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

    ✔ 가산점 부여 대상은 1개 항목만 인정합니다.

    구분 가산점 서류
    소상공인 3점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사회적 경제조직 3점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 본인 5점 국가유공자 증명서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3점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문의처 1600-5500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5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문의처 1599-2250

     

     

    기타 사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으로 관리되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적으로 가입자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통장의 잔액이 부족하여 20일에 금액이 이체가 되지 않는다면 참여자가 직접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말일까지 저축해야 합니다.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만기 신청 전까지 지역화폐 신청 지역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역화폐는 참여자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일을 하지 않을 경우나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소급적용도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이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되지 않으면 중도해지되고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전하게 되면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됩니다. 12개일 이상 적립금을 납부했다면 경기도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병역의무 이행시 해지됩니다. 

     

    <유의사항>

     

    ✔ 청년노동자 통장 가입 전에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 있다면 신청을 고려해 봅니다.

    ✔ 가입 이후 병역의무를 해야 할 계획이라면 신청을 고려해 봅니다.

    ✔ 12회 이상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는지 체크해 봅니다.

     


    24년 5월 31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익률 142%을 제공해 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근로자를 비롯하여 소상공인, 아르바이트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 자격확인한 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