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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공유/유용한 생활정보

병원 신분증 확인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및 신분증이 없는 경우(+신분증 확인 제외대상)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5. 21.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강화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문, 뉴스 등에서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하라는 내용을 안내되기도 했는데요 시행첫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고 안 챙기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병원 신분증 확인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와 신분증이 없을 경우, 신분증 확인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출처 : 병원신분증 확인

 

목차

     

    병원 신분증 확인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를 보거나 처방된 약을 받으러 갈 때 환자이름, 주소, 연락처 정도만 확인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진료 전 환자의 신분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받아 진료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실시한 이유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를 악용한 사례

    ● 환자 주민등록번호 5년간 졸피뎀 1만 7천 여정 처방받은 사례

    10년 동안 다른 사람 건강보험 7백여 차례 도용... 50대 여성 검거

    10년간 타인 명의로 병원 드나든 50대 여성.. 징역 6개월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 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보통 병의원 진료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해당합니다. 그 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여권(파란 여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여권정보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인정)

    스마트폰에 설치된 건강보험증(QR인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해당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등록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능(정부 24, 통신사별 PASS, KB스타뱅킹)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인증이 되는 신분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설치하기

    모바일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확인하기

    모바일 확인 서비스 : 통신사별 PASS 앱 설치하기

    모바일 확인 서비스 : KB 스타뱅킹

     

    주민등록증 모바일 등록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신분증 확인 제외되는 경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9세 미만의 경우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재진환자의 경우 24년 5월 20일 이후 본인확인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를 말함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 진료의뢰, 회송한 환자

    - 진료의뢰, 회송을 의뢰한 병의원에서 본인을 확인해야 하고 환자의 진료 의뢰, 회송서를 받은 병의원 경우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와서 진료하는 최초 1회 진료는 본인확인 예상대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환자가 해당 병의원에 다시 내원할 경우 6개월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응급환자

     

    ● 비급여 진료받는 환자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확인 제외대상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제외대상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이 없을 경우

    만약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을 때 신분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구글앱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를 받고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받았던 요양 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지참하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을 정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비급여가 적용된 진료비로 정산합니다.

    본인 확인 제도에 관련하여 고객센터 1577-1000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5월 20일~8월 20일 간 과태료, 부당이득금 부과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이제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신분증을 챙겨셔야 공단에서 제공되는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매번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