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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시 본인 확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이용방법(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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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그동안 병원 진료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정도 기재하고 진료를 받았는데요 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환자가 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 본인 확인 과정은 무엇이며 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발급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진료시 본인 확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이용
    병원 진료시 본인 확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하단참고)에 따른 제도 신설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4년 5월 20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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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 제4항 신설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출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여권과 기재되지 않은 신여권 모두 신분증으로 인정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QR) 인정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는 경우 인정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외국인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등

    ●다만 신분증 사본, 사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명서 제시할 경우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인정하지 않고 실물신분증만 인정합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가 해당하고 진료 의뢰서 및 회송서를 지참하여 해당 진료 1회에 한하여 본인확인 예외 적용, 이후 동일 요양기관에 내원 시 6개월 이내라도 본인확인을 합니다.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 포함)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_신분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확인 절차 과정

    ●환자가 병원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 후 접수가 됩니다.

    ●본인확인 과정은 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부착된 사진을 확인합니다.

    ●자격확인 과정은 공단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합니다.(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만약 병원 진료 전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이용방법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수 있고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사용자가 원하는 스마트폰 기존에 맞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아이폰, iOS)

     

    모바일 건강보험증
    출처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아이폰) 출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여 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 후 로그인 방법을 설정합니다.

    ●로그인 설정방법은 패턴, 지문, 얼굴로 가능하고 (네이퍼, 카카오 등) 민간인증서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입자(외국인 포함)가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출처 :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진료 전 모바일 건강보험증 실행하여 QR을 생성하여 30초 내에 요양기관에 설치된 인식기기(스캐너) 등에 근접시켜서 읽히면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범용 스캐너 또는 키오스크에서 QR 스캔이 가능합니다.

    ●만약 요양기관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을 인식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다면 직원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직접 표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젠 병원 방문하시기 전에 신분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두며 병원 진료 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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