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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금리(우대금리) 및 가입방법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4. 30.

목차

    만 19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4년 5월 1일부터 3주간 신규모집을 하여 해당신청조건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8월 중에 개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후 해당 대상자는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됩니다. 월 10만 원씩 적립하고 해당 조건에 따라 정부에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선정된 후 개설가능한 하나은행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로 3년 차로 총 9만 명 청년이 가입했고 올해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로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해당 대상기준 및 지원내용, 만기수급액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준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 ~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 ~39세)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21일까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지원내용

    ●월 10만 원 본인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또는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지원

     

    만기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이자 등 수령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청년이 3년간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지원,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의 경우 3년간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 지원, 만기 시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가능

     

    ● 만기조건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10시간 교육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소지 시군구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금리(우대금리)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당첨자로 선정되면 8월 중에 개별 문자로 안내할 계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는 은행은 하나은행인데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계좌개설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통장(운영지침)에 선정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을 말합니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 3년(군입대특례자의 경우 5년)

    가입금액

    ● 월 10만 원~50만 원 이상(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출처 : 하나은행 홈페이지(클릭해주시면 상담예약으로 넘어갑니다.)

    이자지급방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기본금리

    ●연 2.0%(연율, 세전)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중도해지 시 미제공합니다.

    ●최대 연 3.0%까지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우대항목 내용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20%)
    예금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및 주거래이체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 1회인정)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급보너스 등)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이내 입금되는 자금

    1회차 인정요건은 급여입금 및 주거래 이체

    *주거래이체는 하나카드 결제(신용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
    1번)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2번)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이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 뱅킹) 로그인> 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기관추가 및 해당상품등록>하나원큐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마케팅동의
    (연 0.50%)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하나 합 서비스
    (연 0.30%)
    가입일 기준 익월말까지 하나합서비스 가입 및 하나은행외 기관을 1개이상 연결하고 만기전전월말에 유지한 경우

     

    ●하나은행 홈페이지(온라인)에서 가입하기

     

    ● 영업점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상담예약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사항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이 됩니다.

    ●수수료 면제 :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및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이 됩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자가 된다면 신청기간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정부의 적립금을 지원받고 하나은행의 우대금리까지 지원받으셔서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