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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양육비 한시적 지급제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4. 1.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가 양육비를 미리 선지급해줍니다. 그리고 비양육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양육비 한시적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도

여성가족부는 3월 28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 이에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에 아동의 복리증진과 비양육부, 모의 자여양육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선지급제 근거 규정을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75%(질병,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중위소득 100% 로 양육비를 확대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할 예정입니다(올 9월 예정)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금,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선지급제도 아직 추진 중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 한시적 지급제도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한시적 지급제도 지원대상

양육비 한시적 선지급제도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로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에게 미성년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선지급제도 시행되면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중위소득 100% 확대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급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현재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급 지원대상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한시적 지원요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져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추심등의 서비스를 신청한 분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등을 보유하신 분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신 한부모 가족

양육비 한시적 지원요건 75%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한시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양육비 한시적 지원내용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지원기간은 9개월입니다. 하지만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시행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양육비 한시적 지원 신청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 서울시 중국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콜센터 1644-6621

 

양육비 한시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한시적 지원 제출서류 및 지원절차

현재는 양육비 한시적 지원 제도는 이혼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한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있으면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을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중위소득 75% 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에 관하여 제출 서류와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

2) 집행권원(법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등

3)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4) 통장사본 1통(계좌번호 표시)

5) 주민등록등본 1통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규신청서.hwp
1.55MB

 

 

 

 

지원절차

신청/접수(상담)-> 서류요건확인(제출서류검토, 요건적합여부)-> 심사 및 지급(한시적 양육비 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지급, 부지급 통보, 긴급지원급 지금)-> 구상권 행사(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순서로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 양육비 한시적 지급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양육비 선지급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