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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조건 및 이용절차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3. 13.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을 오는 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조건 및 이용절차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조건 및 이용절차 알아보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조건 및 이용절차 알아보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2022년 9월 30일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대상으로 높은 이자 대출로 인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대상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13일 날 저금리 대환 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은 202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A)

 

저금리대환대출 신청 소상공인

● 부동산, 도박, 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 신청 시점에 정상 운영인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신청 시점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의 고금리 7% 이상 보유

 

저금리대환대출 신청대상 확대 

●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기존은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

2020년 1월 1일부터 ~ 2023년 5월 31일 사이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

위의 해당하는 사업자대출 및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 경우 고금리 7%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저금리대환대출 대출금리 인하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 인하, 보증료 0.7% 면제

: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사업자는 비용부담을 최대 1.2% 포인트 경감됨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리 상환 1년 차 5.0%,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 AAA(1년물)+ 가산금리 0.2% 포인트 이내

● 대출금리 인하는 향후 1년간 최대  5.0% 금리 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 선택 가능

● 보증료는 1년 차 0%, 2~3년 차 0.7%, 4~10년 차 1.0%으로 됨

● 보증료는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저금리대환대출 대출의 한도

● 가계대출의 한도는 2천만 원 범위에서 이용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의 1억 원 대출한도에 포함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출,  2천만 원 초과 시 2천만 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 법인 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의 1억 원 범위에서 이용 가능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한 차주

●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된 대환대출 프로그램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 이용할 수 있음.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운용되는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 대출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저금리대환대출
자영업자 저금리대환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절차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절차는 개인사업자 등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저금리로. kr)(전화 : 1588-6565)  통해 대환 프로그램이 대상 및 대출을 보유 여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kr 접속하기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대상확인

● 저금리로. kr 접속하여 프로그램에서 해당사항을 확인가능(3월 18일부터 변경된 내용 반영)

● 이용 가능한 대출 보유한 개인사업자 확인 가능

●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절차, 지원대상 확인 가능

2024년 12월 31일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 및 상담 가능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가계대출불가)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대면으로만 가능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려는 경우 기존 대환대출은행에서만 가능

 

(A)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가능한 은행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https://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https://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https://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https://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https://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https://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https://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https://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https://www.e-jejubank.com/ 1588-0079
SC은행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토스뱅크 https://www.tossbank.com/ 1599-4905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가계신용대출)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 사업용 도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해야 하는데 다음 3가지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사업용도지출금액 금액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1)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보고서 매입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출력 가능

∨ 확인기간 :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 차입일+1년 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확인

∨ 일반과세자 : 반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연간으로 금액확인합니다.

 

2)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출력 가능

∨ 확인기간 :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그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 매월 신고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는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3)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 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계약서 분실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어렵다면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 대체 인정 가능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


 

높은 대출이자로 힘겨운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꼭 해당 신청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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