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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대상 및 내용(은행, 새마을금고)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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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사업을 24년 2월 5일 ~24년 2월 8일간 최초 4일간 시행합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이 고금리 대출이자를 감당하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자환급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은행권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대출이자를 감당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대상 및 내용(은행, 새마을금고)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대상 및 내용(은행, 새마을금고)

 

은행권 이자환급

23년 12월 21일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 계층을 지원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을 자율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을 2월 5일부터 실시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최초 환급액 1.36조 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 0.14조 원을 합산하여 총 1.5조 원의 이자 환급을 소상공인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  내용

■ 24년 2월 5일 최초 환급 대상의 경우 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납부
■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
약 1인당 평균 73만 원 환급 예상

■ 환급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은행마다 은행의 건전성 상황이 따르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환급시간은  24년 2월 5일~ 24년 2월 8일 총 4일간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음
■ 대출이자납입 은행의 SMS, 앱푸시를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내용을 확인 가능

 

대출이자환급에 대한 안내문 예시
출처 : 금융위원회

 

■ 대출이자환급에 관해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대출 권유를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은행권 이자  납입에 따른 환급금액

■ 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 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작년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 최초 집행 시 환급되고
24년 납부한 이자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음

은행권 이자 환급 시기
은행권 대출시기에 따른이자 환급 시기

 

해당 금융권 안내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 토스 
 일부은행(부산, 제주, 전북, 경남, 케이)의 경우 감면율, 차주당 이자환급(캐시백)한도 등 조정 적용
 토스뱅크는 공통프로그램이 아닌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 참여 예정

 관련내용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

은행별 고객센터 문의
은행별 고객센터 문의

 

 

 

중소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자환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카드사, 캐피털 등은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환급지원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국회는 23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대출자의 이자환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산 3천억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24년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대출자가 납부한 이자를 일부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존하게 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

1. 23년 12월 31일 기준 
2. 중소금융권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 보유
3.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해당
4. 부동산 임대업 업종 및 일부 업종 제외

 

1.2.3.4에 해당하는 대출자에 한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내용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

■ 금리구간별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

■ 예시 : 대출잔액 8천만 원, 금리 6%인 경우

1년 치 이자차액은 8천만 원 X (금리 6%-적용금리 5%)=80만 원 산정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내용
출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방법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 예정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 24년 3월 29일 최초 환급할 예정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후 도래한 분기말일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경우

-24년 1월까지 납입한 이자에 대한 이자 환급액은 24년 3월 29일 수령가능

* 예시) 23년 5월 3년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4년 5월까지 1년 대출이자를 납입한 후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년 6월 28에 수령가능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내용

 

고금리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자환급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하고 최초 환급이 24년 3월 29일에 시작됨에 따라 별도 신청절차는 따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에 소상공인 이자대출이자 환급 지원 내용이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금융권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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