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물가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24년 1월 27일부터 6만 원대 (2가지 형식)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출시한 이후로 현재까지 43만 장이 판매되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 20~30대 사용자가 50%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청년 만 19세 ~34세 대상으로 5만 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청년 맞춤형 기후동행카드 시범기간 및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기후동행카드
서울시는 청년은 소득에 적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실시하여 교통비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청년 맞춤형 기후동행카드는 5만 원대로 기존 기후동행카드 6만 원보다 12% 더 저렴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만 19세 ~ 34세로 (89.1.1~05.12.31)으로 설정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구매 및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 할인 기후동행카드
◆ 기존 6만 2천 원 (기본) → 5만 5천 원 적용
◆ 기존 6만 5천 원(따릉이) → 5만 8천 원 적용
◆ 만 19세~34세 적용
◆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추가 금액 지불 없이 이용가능
청년할인 기후동행카드 시범기간 및 지원절차
청년할인 기후동행카드 시범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6만 원대로 이용하고 7월의 별도 환급신청을 통해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 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이 됩니다.
청년할인 시범기간
-24년 2월 26일~24년 6월 30일까지 기존 6만 원대 이용
-7월 이후 별도의 환급절차 없이 모바일, 실물카드 모두 할인액 환급을 신청
-환불 없이 30일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
-예를 들면 6월 30일에 충전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을 마친 건까지 환급이 가능
청년할인 지원절차
-청년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7월부터 모바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7천 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최대 3만 5천 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할인 기후동행카드 시범기간 이후
청년할인 기후 동행카드 시범기간이 종료된 7월 본사업부터는 5만 원대로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실물카드를 모두 등록한 후 연령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합니다. 실물카드의 경우에는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는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7월 이후부터 5만 원대 할인가격으로 바로 충전이 가능
◆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실물카드를 등록 후 연령인증, 카드번호 등록
◆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 청년권종의 실물카드는 7월부터 출시예정
◆ 기존 실물카드(일반카드)의 경우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하여 사용 가능
◆ 30일간 할인된 가격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가능(5만 원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청년들은 미리 티머니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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