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방법 및 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 지원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맞벌이 가구 및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등 이용방법 및 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아이 돌봄이 필요하실 경우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총 4가지 경우로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를 나눠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이용요금 | 활동내용정리 |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당 11,080원 | 아이돌봄활동, 가사활동 제외 |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당 14,400원 | 아이돌봄활동과 아이에 관한 가사활동 가능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당 11,080원 | 아이돌봄활동관련된 사항 가사활동 제외 |
서비스종류 | 이용대상 | 이용요금 | 활동내용정리 |
질병감영아동지원 |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로 찾아가는 서비스 | 정부지원 미차감 시 기본용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원 |
아이돌봄 및 간병, 가사활동 제외 |
기관연계서비스 | 만0세 이상 ~만 2세이하 (최대3명/아이돌보미 1인당) 만3세이상 ~만 12세 이하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당) |
18,480원 | 아이돌보미가는 만2세 이하 와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이용불가 |
아이 돌봄 서비스 활동범위와 이용요금내용 정리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에 따라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취소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야간할증과 휴일할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다르고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는 미취학과 취학아동에 따라 정부지원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구분 | 이용시간 | 이용요금 | 취소관련 |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최소 30분 단위 추가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적용 휴일할증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적용 아동 추가 할인 : 돌봄아동 2명시 : 25% 감액, 돌봄아동 3명시 : 33.3% 할인, 돌몹아동 4명시 :37.5% 할인 |
시간당 11,080원 |
서비스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취소수수료 건당 11,080부과, 돌보미 취소 수수료 전액 지급 서비스 1시간전부터 서비스시작 전 :11,080원X기 연계시간X 50% , 단 최소 부과액 11,080원 * 돌봄아동의 질병 및 사고 발생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제출하면 취소수수료 면제 *아동의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사망시 취소 수수료 면제(사망진단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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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형 | 시간당 14,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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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서비스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30분 단위 추가 신청(평일 주간)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적용 휴일할증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적용 아동 추가 할인 : 돌봄아동 2명시 : 25% 감액, 돌봄아동 3명시 : 33.3% 할인, 돌몹아동 4명시 :37.5% 할인 |
시간당 11,080원 |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아동의 취학여부는 A형과 B형 출생연도로 기준으로 결정,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2023년 기준) 이전 출생자는 취학생으로 분류 |
가 형: 1)과 2)를 선택가능 1) 정부지원시간 차감적용 : A형 가 85%, 나: 60%, B형 가 75% 적용 2)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미취학아동(A) | 시간당 1,993(15%) 본인부담금 | ||
취학아동(B) | 시간당 3,322원(25%)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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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 1)과 2)를 선택가능 1) 정부지원시간 차감적용 : A형 가 85%, 나: 60%, B형 가 75% 적용 2)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미취학아동(A) | 시간당 5,316원(40%)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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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 정부가 50% 지원 | 취학아동(B) | 시간당 6,645원(50%)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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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 형 : 정부가 50% 지원 | - | 시간당 6,645원(50%)본인부담금 | |||
기관연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신청가능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적용 휴일할증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적용 |
시간당 18,480원 | 서비스 시작 시간 직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480원 부과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번 추석연휴기간인 9월 28일에서 10월 3일까지도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을 한 다음 이용을 원하는 날짜, 장소 신청 및 연계 후본인 선납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기관인 1577-2514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지원 내용정리
24년 아이 돌봄 서비스는 자녀 보육을 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확대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올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 8.5만에서 11만 가구로 확대, 예산도 올해보다 24년에 32% 확대했습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5%로 인상하여 현재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9630원에서 24년 10,110으로 상향했습니다.
- 24년에는 2자녀 이상 가구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 현재 15%에서 20% 상향하고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 현재 20%에서 30% 상향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부모, 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을 경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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