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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기 및 24년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내용 정리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9. 15.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방법 및 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 지원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맞벌이 가구 및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등 이용방법 및 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아이 돌봄이 필요하실 경우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기 및 24년 추가 지원 내용 정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기 및 24년 추가 지원 내용 정리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총 4가지 경우로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를 나눠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기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이용요금 활동내용정리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당 11,080원 아이돌봄활동,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당 14,400원 아이돌봄활동과 아이에 관한 가사활동 가능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당 11,080원 아이돌봄활동관련된 사항
가사활동 제외
서비스종류 이용대상 이용요금 활동내용정리
질병감영아동지원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로 찾아가는 서비스 정부지원 미차감 시 기본용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원
아이돌봄 및 간병, 가사활동 제외
기관연계서비스 만0세 이상 ~만 2세이하
(최대3명/아이돌보미 1인당)

만3세이상 ~만 12세 이하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당)
18,480원 아이돌보미가는 만2세 이하 와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이용불가

 

아이 돌봄 서비스 활동범위와 이용요금내용 정리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에 따라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취소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야간할증과 휴일할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다르고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는 미취학과 취학아동에 따라 정부지원이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및 취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및 취소

서비스 구분 이용시간  이용요금  취소관련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기본 1회 2시간 이상, 최소 30분 단위 추가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적용


휴일할증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적용


아동 추가 할인 : 돌봄아동 2명시 : 25% 감액, 돌봄아동 3명시 : 33.3% 할인, 돌몹아동 4명시 :37.5% 할인
시간당
11,080원
서비스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취소수수료 건당 11,080부과, 돌보미 취소 수수료 전액 지급

서비스 1시간전부터 서비스시작 전 :11,080원X기 연계시간X 50% , 단 최소 부과액 11,080원

* 돌봄아동의 질병 및 사고 발생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제출하면 취소수수료 면제

*아동의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사망시 취소 수수료 면제(사망진단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영아종일제서비스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30분 단위 추가 신청(평일 주간)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적용


휴일할증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적용


아동 추가 할인 : 돌봄아동 2명시 : 25% 감액, 돌봄아동 3명시 : 33.3% 할인, 돌몹아동 4명시 :37.5% 할인

시간당 11,08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아동의 취학여부는 A형과 B형 출생연도로 기준으로 결정,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2023년 기준) 이전 출생자는 취학생으로 분류




가 형: 1)과 2)를 선택가능


1) 정부지원시간 차감적용 : A형 가 85%, 나: 60%, B형 가 75% 적용

2)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미취학아동(A) 시간당 1,993(15%) 본인부담금
취학아동(B) 시간당 3,322원(25%)
본인부담금
나 형 : 1)과 2)를 선택가능

1) 정부지원시간 차감적용 : A형 가 85%, 나: 60%, B형 가 75% 적용

2)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미취학아동(A) 시간당 5,316원(40%)
본인부담금
나 형 : 정부가 50% 지원 취학아동(B) 시간당 6,645원(50%)
본인부담금
다~라 형 : 정부가 50% 지원 - 시간당 6,645원(50%)본인부담금
기관연계 서비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신청가능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적용

휴일할증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적용
시간당 18,480원 서비스 시작 시간 직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480원 부과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번 추석연휴기간인 9월 28일에서 10월 3일까지도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을 한 다음 이용을 원하는 날짜, 장소 신청 및 연계 후본인 선납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추석연휴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기관인 1577-2514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지원 내용정리

24년 아이 돌봄 서비스는 자녀 보육을 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확대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올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 8.5만에서 11만 가구로 확대, 예산도 올해보다 24년에 32% 확대했습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5%로 인상하여 현재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9630원에서 24년 10,110으로 상향했습니다.
  • 24년에는 2자녀 이상 가구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 현재 15%에서 20% 상향하고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 현재 20%에서 30% 상향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부모, 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을 경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