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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 휴직제 안내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10. 6.

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 휴직제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의 공동육아를 활성화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10월 6일 자 기준)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는 무엇이고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 및 이번 입법예고한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월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 휴직제 확대 개편안
24년 1월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 휴직제 확대 개편안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이런 휴직상태에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자금 및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자녀 1명당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 사용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는 회사 대표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에 대해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회사 대표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통상임금의 100분 80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최대 상한선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지급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금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준비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 24),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 상향하여 지급하는 특례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에서는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엄마가 3개월 육아휴직 +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할 경우 : 엄마아빠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 100%) 지원됩니다. 만약 엄마가 2개월 + 아빠가 2개월 육아휴직할 경우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 100%) 지원합니다.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일 경우에는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 100%) 지원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할 경우 첫 달에는 각각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 1개월 : 200만 원, 첫 2개월 :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첫 4개월 : 350만 원, 첫 5개월 : 400만 원, 첫 6개월 : 4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만약 엄마가 육아휴직 6개월 + 아빠가 육아휴직 6개월일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3+3 부모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상한선 첫 1개월 : 200만원~첫 3개월 : 300만원 첫 1개월 : 200만원~첫 6개월 : 450만원
육아휴직급여기간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첫 6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는 정부가 11월 15일까지 각층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육아휴직은 여성이 많이 하고 있어 부모 모두 공동육아의 활성화를 위해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개편했다고 합니다. 개편안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더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