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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부터 100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9. 10.

2024년부터 100만 원 지급하는 부모급여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년 9월 5일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만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 지급을 받기 위한 방법과 신청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100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부터 100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3년 1월부터 가정에서 마음 편히 영아를 돌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영아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에 아이의 출산과 돌봄에 따라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고 아이의 양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출시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23년 현재 만 0세가 되는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지원받습니다. 

만약 아동이 0~1세 사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제공받고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급받아야 할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금액 51만 4000원을 제외한 금액 18만 6000원을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신청하기
부모급여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의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의 신청조건은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 만 0세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이 2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의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방문신청은 필요 복지로에서 서비스신청 중에 복지서비스 선택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

정부 24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가능
합니다. 이때 온라인 경우 행복출산 원스탑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부모급여는 자동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급여신청하기
부모급여신청하기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부모급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나머지 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22년 12월 영아수당 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등록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23년 9월 5일 기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2024년 1월 1일부터 연령에 따라 금액이 각각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기존 매달 70만 원에서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35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1.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과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현금 70만 원을 지원받는 안동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