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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자 자격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9. 7.

23년 9월 5일부터 23년 9월 18일까지 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한 신청 대상자 자격 및 신청기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자 자격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자 자격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자 자격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23년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본상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소재지에 전입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대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만약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환산액 계산
청년월세지원 환산액 계산

  •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이 인정되므로 신청 가능하고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탈락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의 소득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최근 3개월  23년 기준 중위 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 하셔야 합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가 가능하고, 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클릭->증명서 발급 및 확인->보험료납부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조회하기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3년 9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23년 9월 18일 월요일 6시까지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자 중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구간별 선정기준표
구간별 선정기준표

선정기준은 월세액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를 말하며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신청서류)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PDF파일로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결과는 23년 11월 중순 발표되고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하기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인터넷등기소, 동주민센터 부여)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 만약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를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특약사향에 실제로 월세 받는 사람의 성명과 계좌버번호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생년월일,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 공인중개사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 선택하여 제출합니다.(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경우 :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의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기재),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신청서류)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신청서류)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신청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20만 원 이하 지급하고 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급되고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중지사유는 서울시 이외로 이사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님 합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주택 구매, 전세거주 등 주거비 지원 사유소멸, 지원대상자의 본인의 의사 등입니다.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 합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제외 대상

신청 대상자 제외 대상은 주민등록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인 등은 지원할 수 없으고,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는 제외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무주택자가 아닌 자(주택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제외
  • 일반재산(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차량) 등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제외
  • 국민기초생활 수급받고 있는 사람 제외(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청자 사람 제외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제외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