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데요.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의 형태인데요. 종류는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를 구분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및 등록, 취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의 범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과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의 등록조건
✅위의 피부양자 범위에서 부양조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만족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부양조건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및 동거 여부
-소득요건 :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 등록 없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경우
3)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 소득 등) 합하여 연간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시 주의사항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
2)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재산종류함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의미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상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위의 조건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지 않아 피부양자 상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기 때문에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 남편 또는 아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어 있어요. 즉 재산요건을 남편과 아내 각각 개인별로 재산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해요.
피부양자의 상실조건
-사망한 날의 다음날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험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시청한 날의 다음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하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에 적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등록은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만약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사업자가 자격신고를 할 경우 피부양자가 조건에 맞는다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등록방법
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2) 등록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3) 온라인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The건강보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신청 및 신고기간
온라인 신청방법도 다양하지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해당 사이트 및 경로는 하단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등록(온라인신청)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는 민원 여기 요에서 개인민원을 통해 자격득실확인서를 비롯하여 자격조회, 보험료 조회, 산정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확인하면 현재 등록된 피부양자 및 상실예정일까지 상세히 나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앱 : The건강보험
-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원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후 설치한 후 민원여기요에서 신청
- iOS(아이폰): App Store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후 설치한 후 민원여기요에서 신청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등록 (온라인신청)
신고기간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를 자격등록을 신고하고 만약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나 변동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적용이 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는 피부양자 자격등록 및 자격상실 등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접수한 후 3일 정도면 처리가 되는데요 접수와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진행해요.
피부양자 자격 등록(상실) 서류
피부양자 자격 등록(상실) 서류는 하단의 파일에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피부양자 취득 시 배우자의 유무, 배우자의 소득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직장 가입자가 직장가입의 자격을 상실할 때는 사업장의 상실신고에 의해 상실처리를 하면 공단의 직권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피부양자도 함께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등록 및 신청방법(상실)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중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등록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도 경우도 다수 있는데요 이때도 재산, 소득조건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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