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미리 보기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결과와 1월~9월 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고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2024 연말정산 이용방법 및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및 2024 근로자가 알아야 할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내년 초에 진행할 연말정산 예상액을 대략 확인할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세금을 환금받을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작년 연말정산 내용과 올 1~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내용을 파악하여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그 결과를 통해 남은 기간 스마트한 지출과 저축을 계획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경로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한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방법
Step 1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전통시장 소비금액도 늘려 소득공제 혜택을 좀 더 늘려본다.
*참고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본다.
1)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 신청해야 조회 가능
2) 미성년 자녀는 (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모가 홈택스, 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하기를 하면 조회가능
3) 미리 보기 때는 일부 신용카드사의 자료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수집 가능
Step 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제공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 및 환급,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
*주의사항 미리 보기에서 지원되지 않는 총 4가지로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 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3) 신용카드 소비증가부 공제율 10% p 인상
4) 전통시장 공제율 40% p 인상
Step 3 : 항복별 절세 도움말 Tips
-최근 3년간 총 급여와 공제금액, 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s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확인이 가능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하단 파일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관련상담(홈택스이용문의) 126번 > 5번
*연말정산 세법상 담은 126번 > 2번 > 3번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2024, 근로자)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내년 초에 진행될 연말정산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보다 먼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으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면 훨씬 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4 연말정산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장기주택저장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근로자 해당 공제한도 300~1800만 원(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24년 :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근로자 해당 공제한도 600~2000만 원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해당년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
2023년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24년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2) 자녀세액공제 손자로 확대(24년 1월 1일 이후 신고, 연말정산하는 적용분부터)
-2023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2024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해당년도 | 공제세액(연간) | ||
1명 | 2명 | 3명 | |
2023년 | 15만원 | 30만원 | 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
2024년 | 15만원 | 35만원 | 35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
3)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확대
-2023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 원)
-2024년 산후조리비용의 총 급여액 요건폐지(한도 200만 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4)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고액기부 공제율(3천만 원 초과 40% 적용(24년 12월 31일까지))한 시 상향 신설
5)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공제적용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4년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무주택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해당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23년) 연 240만 원에서 (2024년) 연 300만 원으로 상향
7)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2024년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2023년 공제한도 750만 원에서 2024년 공제한도 1,000만 원 상향
8)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한도 100만 원)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별 차등 지급
구분 | 2023년 | 2024년 |
신용카드 | 15%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
30% | 30% (40% : 4.1~12.31) |
전통시장 | 40% | 40% (50% : 4.1~12.31) |
대중교통 이용 | 40% (80% : 23년 1. 1~ 23년 12. 31적용) |
40% (80% : 23.1.1~23.12.31) |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
- | 10% |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오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지출과 계획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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