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5년 육아 휴직급여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변경되는 25년 육아 휴직 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5년 육아휴직급여 지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소득감소의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합니다.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5년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1~3개월 30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하면 받게 되는 25% 급여도 폐지합니다. (사후지급방식 폐지)
-즉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복직 후 6개월 뒤 25%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현기준)에서 총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동일합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 제도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급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육아 휴직은 근로자가 육아 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 입니다. 하지만 출산 휴가를 다 쓴 후에 다시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시 육아 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 또한 근로자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시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및 사용 횟수
현재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25년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가능 하도록 개편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총 4번에 나눠서 사용하도록 개편했습니다.
Ⅴ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Ⅴ 육아휴직 네 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근로자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빠르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및 육아휴직기간 선택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25년부터 적용된 육아휴가급여 대해 알아봤습니다. 육아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뀐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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