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소액이라면 상관없지만 재산세가 상당한 금액이라면 카드 납부를 이용하여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텐데요.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및 카드 할인 혜택 및 카드 납부 시 주의할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주의사항)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매년 7월과 9월, 2번에 나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7월에는 주택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 1/2,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단 주택에 관한 재산세가 연 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 한꺼번에 납부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7월 : 16일 ~ 30일(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 16일 ~ 30일(주택 1/2, 토지)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
✅ 재산세(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국세와 다르게 납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의 0.5% 카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카드별로 무이자, 캐시백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
✅국세나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일시불로 결제한 후 할부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매월 경과 시마다 0.66% 가산세(본세액 45만 원 이상) 추가된다.
재산세 카드 납부 카드사별 혜택 정리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사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왕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라면 혜택이 많은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현명할 듯합니다. 카드사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KB카드 :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알짜 세금 납부 카드로 유명(보험, 통신, 주유, 교통, 놀이공원, 외식, 백화점, 자동차, 제휴 포인트 등)
-국세, 지방세를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 환급 혜택 제공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혜택 제공하나 발급하고 최초 60일 동안 실적이 없어도 5,000원 이내 할인
-월간 통합할인한도 : 20만 원 이상 실적 5천 원/30만 원 이상 실적 1만 원/ 50만 원 이상 실적 2만 원/100만 원 이상 실적 3만 원
신한카드 : 신한개인체크카드
-9월 30일까지 신한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캐시백 지급은 다음 달 8일까지 가능, 꼭 체크카드로 결제해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법인, BC, 선불, 기프트, 가족 카드는 제외
BC카드: BC바로 에어플러스 스카이패스
-전월실적 조건 없이 카드 사용액 1000원당 1마일을 무제한 적립해 주는 카드
-보너스 적립으로는 카드 사용액 100원당 200마일을 추가적립, 세금도 적립된다는 것이 특징
신용카드 무이자 할인혜택
우리 카드 : 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적용
비씨카드 :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10회 차, 12회 차 부분 무이자할부
하나카드 : 5만 원 이상 지방세, 국세 결제 시 부분 무이자 할부 적용
농협카드 : 5만 원 이상 결제 시 2~4개월 무이자 할부, 6회 차, 10회 차 부분 무이자 할부
광주카드 :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수협카드 :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현대카드 : M포인트 사용 혜택
*다만 카드사별로 전월실적에 따라 무이자, 부분 무이자를 제공하오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분 무이자 할부는 각 카드사별로 적용되는 유이자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4년 7월 지방세(재산세 할인) 카드 납부 할인 혜택 알아보기
24년 9월 재산세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카드의 할인혜택 및 부분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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