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공유/유용한 생활정보

재산세 납부 기간 및 기준, 세금 조회 및 방법 (+카드혜택, 납부내역)총정리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7. 11.

재산세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기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연 2회에 나누어 과세하는데요,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50%, 토지,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서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기준, 그리고 재산세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했을 때 혜택 및 납부 내역 등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 기준 및 납부 시기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주택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분의 세금인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 ~7월 31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하고 납부된 세금은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으로 귀속됩니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납부시기는 재산별로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통상 1 기분(재산세 50%)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이고 재산세 납부금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으로 종결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경우에는 7월 16일~ 7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준

    ✅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소유자에게 부과

    ✅ 또한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

    ✅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

     

    납부시기

    ✅ 주택의 50%(통상 1 기분) : 7월 16일~ 7월 31일까지 납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7월 31일까지 납부

    ✅ 주택의 50%(통상 2 기분), 토지 :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납부

     

     

    재산세 조회(납부 내역 확인)

    재산세는 지방세로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택스(ETAX),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서울)

    이택스로 바로가기

    ✅ 메인화면에서 조회납부 >>지방세>> 조회하기 통해 납부할 세금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신청 및 자동납부 신청을 할 경우 각각 고지서 1장당 8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이택스

     

    납부내역 조회는 납부(영수증 확인)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한 후>> 정기신고분>>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가능합니다.

     

    위택스(서울외 지역)

    위택스로  바로가기

    ✅ 메인화면에서 납부 >>납부대상확인>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목/과목, 과세대상, 납부기한, 금액, 납세자, 지방단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위택스 지방세 납부

     

    ✅ 위택스 메인화면>> 납부>>납부결과>>납부내역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위택스 또는 이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실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경우에는 재산세 조회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재산세 분할납부 및 카드 무이자 혜택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는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항목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창구, 은행점포 또는 무인공과금기,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서울(이택스, ETAX) 그외 지역(위택스, WETAX)
    온라인 납부 https://etax.seoul.go.kr/ https://www.wetax.go.kr/
    모바일 납부 STAX 설치한 후 납부하기 스마트 위택스 설치한 후 납부
    지로납부 은행홈페이지 사이트 공과금 납부
    인터넷 지로 : https://www.giro.or.kr/
    위택스 지로 : https://www.wetax.go.kr
    은행홈페이지 사이트 공과금 납부
    인터넷 지로 : https://www.giro.or.kr/
    위택스 지로 : https://www.wetax.go.kr
    은행창구 은행창구 및 무인공과금기, CD/ATM기  은행창구 및 무인공과금기, CD/ATM기 
    자동납부, 가상계좌 자동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 현금이체
    자동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 현금이체
    편의점 CU, GS 편의점에서 QR바코드 납부하기 -
    ARS 1599-3900  -

     

    편한 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기한이 넘어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를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고, 매년 7월, 9일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 16일~ 25일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3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이택스(ETAX) (그외 지역) 위택스(WETAX)
    경로) 이택스 메인화면>>신고납부>>재산세>>
    재산세분할납부신청
    경로) 위택스 메인화면>>신청>>재산세분할납부 신청

     

     

    카드 무이자 할인

    재산세액이 많을 경우에는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카드사 무이자 할인혜택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지방세 관련 무이자 할인 혜택을 진행하고 있는 카드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무이자행사는 카드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혜택
    우리카드(1588-9955)
    https://pc.wooricard.com/
    1. 행사기간 : 2024.05.01 ~ 2024.12.31
    2. 행사대상 : 우리카드 개인 신용카드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3. 행사내용 :
    -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1~3회차 고객부담, 4회차부터 무이자)
    -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1~4회차 고객부담, 5회차부터 무이자)
    ※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 미제공
    비씨카드(1588-4000)
    https://www.bccard.com/
    1. 행사기간 : 2024.07.01 ~ 2024.09.30
    2. 행사대상 : BC카드 개인 신용카드 (단, 개인사업자/법인/체크/기프트 카드는 제외)
    3.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 단, 우리카드/우리BC카드는 2~3개월 무이자할부 적용 제외)
    - 10개월 할부 결제 시 1~3회차 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4~10회차 무이자)
    - 12개월 할부 결제 시 1~4회차 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5~12회차 무이자)
    (※ 단, 수협은행은 부분 무이자할부 적용 제외)
    하나카드(1800-1111)
    https://www.hanacard.co.kr/
    1. 행사기간 : 2024.07.01 ~ 2024.07.31
    2. 행사대상 : 하나 개인 신용카드(하나BC/토스카드 제외)
    3. 행사내용 :
    -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1~4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5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1~5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6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농협카드(1644-4000)
    https://card.nonghyup.com
    1. 행사기간 : 2024.01.01 ~ 2024.12.31
    2. 행사대상 : NH농협카드(채움,비씨) 개인회원(단, 기업카드(개인사업자), 기프트카드 제외)
    3.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4개월 무이자할부
    - 5~6개월 : 1,2회차 수수료 고객부담(잔여회차 수수료 면제)
    - 7~10개월 : 1~3회차 수수료 고객부담(잔여회차 수수료 면제)
    광주카드(1899-9600)
    https://www.kjbank.com/
    1. 행사기간 : 2024.01.01 ~ 2024.12.31
    2. 행사대상 : 광주은행 KJ 신용카드 개인회원/개인사업자(개인기업)회원 (법인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제외)
    3.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수협카드(1580-1515)
    https://www.suhyup-bank.com/
    1. 행사기간 : 2024.07.01 ~ 2024.12.31
    2. 행사대상 : 수협카드 개인회원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체크카드 제외)
    3.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주택분 재산세

    올해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완화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첫 시행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내용

    ✅ 주택분 재산세: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 통해 집 주소를 검색한 뒤 확인 가능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인데 낮을수록 과세표준 및 세금이 낮아진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유지합니다.

    ✅ 다만 다주택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적용합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유지합니다.

    ✅ 2021년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에게 과표 구간별로 적용해 재산세 산출, 과표구간별 표준세율 대비 0.05% 포인트씩 인하한 특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분 재산세
    출처 : 행정안전부

     

    -6000만 원 이하는 표준세율인 0.1% 대신 0.05%,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0.1%(표준세율 0.1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0.2%(표준세율 0.25%),

    -3억 원 초과는 0.35%(표준세율 0.4%)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가 제공

    ✅ 세컨드홈 기준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있는 주택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다른 세금 다르게 신고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재산세를 확정하여 고지서를 부과합니다. 이에 납세자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간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