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공유/유용한 생활정보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보험료 전국 동시 시행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7. 26.
반응형

월세  및 전세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난감할 때도 있고 전세사기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할 때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 안 하는 경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아 향후 재산적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2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되는 지원사업의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보증료 전국 동시 시행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보증료 전국 동시 시행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 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에게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전세계약 시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23년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는 국세 61억 원 +지방비 61억 원으로 총 122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이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의 보험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항목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분양권, 입주권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 23년 1월 1일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은 HUG, HF, SGI 중 한 곳)
  • 해당 전세금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자체별로 정한 연령에 따라 전남은 만 45세 이하, 경기 및 부산은 만 34세 이하, 나머지는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합산하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임차한 주택은 경우는 주택유형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단 HUG, HF, SGI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의 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 (HUG, HF, SGI) 중 한 곳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 후 해당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갖춰진 지역은 온라인으로도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한 후 지자체에서 심사를 하여 신청자의 해당 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지자체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간단하고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해당지역사이트 신청 사이트
인천 (정부 24) www.gov.kr
세종 (정부 24) www.gov.kr
충남 (정부 24) www.gov.kr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경기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https://young.busan.go.kr 
대구 (대구청년안방) https://anbang.daegu.go.kr 
경남 (경남 바로 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 
경북 (경북 청년 e끌림) https://gbyouth.co.kr 

 

전세금보증보험 보험료 지원대상자
전세금보증보험 보험료 지원대상자


만약 월세의 보증금이 있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보험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보험료 전액 지원해 주고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서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험료 납부 증명성류 계좌이체 내역 등 납부 증명자료 제출
가입보증서에 금액이 기재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임대차계약서 해당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 출력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 출력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및 주민센터 출력
신청인의 명의 통장  사본제출가능


해당 제출 자료 중에 인터넷 등기소 및 홈택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로 제출하여합니다. 오늘 신청하신다면 6월 26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의 파일 형태를 jpg, pdf 형식으로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1599-0001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