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공유/유용한 생활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확인 방법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7. 25.
반응형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기 등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도
전세사기로 소중한 재산을 잃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서구 빌라왕 사기에 문제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현재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전세사기로 의심
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우리가
직접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3년 7월 24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했고 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10월 19일
부터 시행합니다. 내용은 중개 매물을 의뢰한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에게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노력을 했고 감독을 열심히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5명으로 제한
하기로 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며 일정(3~4시간) 교육을 받으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어 특별한 자격 없이 중개보조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및 계약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없고 현장안내등 중개보조 업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에 대한 책임 여부도 대단히 적은 편입니다. 그 결과 그동안 공인중개사사
중개보조원을 많이 고용하기도 하기도 했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명함에 실장과 이사 등에 적혔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인지(대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인지 신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말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조회 및 확인 방법

중개매물을 의뢰하여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을 경우 명함 또는 간판 등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국가공간정보털에서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합니다. https://www.nsdi.go.kr/
  • 상단 메뉴 중->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 지역검색 조회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

 

  • 지역검색 조회하면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확인됩니다.
  • 찾고자 하는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클릭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 기본정보 및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조회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확인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 조회에 기본정보 및 대표자
행정처분 공개여부,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주소등 다양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