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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1순위 조건, 청약통장 납입금, 1순위 제외 대상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8. 1.

민영주택 청약조건
민영주택 청약조건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는 불안하여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도 하지만 신축 아파트에 청약하여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청약자격 조건인데요 특히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1순위 조건을 알아둔다면 청약하는데 꽤 유리한데요 이에 관해 민영주택 청약자격 조건, 1순위 조건, 청약통장 납입금, 1순위 제외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국민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면적 100 ㎡이하 말합니다. )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입주자공고문을 참고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시) 래미안 레벤투스 입주자 공고문 첫 페이지에 단지 주요 정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의 민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청약자격, 입주자 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출처 : 입주자공고문(래미안 레벤투스)

     

     

    민영주택 청약조건

    민영주택의 청약 조건은 최초 입주자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 사망, 실종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청약순위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지는데요. 1순위와 2순위의 청약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공고일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하는데 청약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수도권이라 칭함),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 후 미달 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순위 청약조건

    ✅ 1순위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인정금액(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에 대해 요건이 충족된 자입니다.

    청약 순위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만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일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요건 이상인 분

    (하단 표를 참고해주세요)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납입금 내역(1순위 자격)입니다.

    ✅해당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구분 서울/부산 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순위 청약조건(1순위 제한 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제한자도 2순위 청약조건에는 해당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 ㎡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참고) 용어설명

    구분 설명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주택의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도 포함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 63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24년 8월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약과열지구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주택보급률 등을 고ㄹ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을 제한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도 포함됩니다. 

    청약과열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 4항 2호입니다.
    현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24년 8월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위축지역  위축지역이란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잇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과열지역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일부로 시장상황에 따라 부양책으로 활용합니다. 이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24년 8월 기준 해당 지역은 없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다(꽁공주택 특별법 제2조)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민영주택 당첨자 순위

    민영주택은 청약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1순위 미달 시에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만일 가점도 동일하다면 입주자저축기간이 긴 자가가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2순위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비율

    ✅ 당첨자 선정비율에서 그 외 지역 가점제 40% 이하 범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비율을 정합니다.

    전용면적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 외의 지역
    60 이하 - 가점제 40% 가점제 40%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 가점제 70% 가점제 70%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 초과 가점제 100% 가점제 80%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주의사항은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24년 8월 기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및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에 적용됩니다. 단 가점제 100%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주택은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가점항목과 점수는 총 84점 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총 32점 만점, 부양가족 수 총 35점 만점,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총 17점 만점 총 84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총 가점항목
    출처 : 청약홈

     

    ✅ 내 청약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가점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하기(링크)

     


    민영 주택의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하는 청약자격 및 조건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금, 가점점수, 당첨자 비율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가점제도 및 청약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청약 시 유리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꼭 아파트 당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