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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모집 신청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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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신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신청

 

국토부는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매입이대주택의 신청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목적입니다.

     

     

    주요 특징

    ✅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를 공급

    ✅ 시세 임대료보다 평균 30~40% 저렴하게 책정,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적용

    ✅ 평균 10년~20년 동안 임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 가능

    ✅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기준 적용 

    ✅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등의 유형을 제공

    ✅ 국토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장점과 단점

    ✅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음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바로 임대할 수 있어 신축 주택보다 빠르게 입주 가능

    수요자의 주거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택 제공

    매입 가능한 주택 수가 한정적이라는 단점과 주택의 품질관리 및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는 단점

     

    2024년 입주자 물량

    24년 입주자 모집 물량(청년, 신혼, 신생아)은 총 17,492 가구로 2분기에는 4,277 가구를 모집

    수도권의 경우는 2,397 가구 모집할 예정이며 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로 모집 예정

    ✅ 25년에는 최대 3.7만 호, 26년에는 최대 5.6만 호로 예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물량
    국토교통부 출처

     

     

    매입임대주택 신청대상

    매입임대주택  24년 2분기 신청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으로 분기별 통합으로 모집하고 24년 6월 27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입주는 10월 중으로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 대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청년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상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I  유형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 신생아 I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II 유형

    -시세 70~80% 수준의 신혼, 신생아 II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및 자산 기준

    매입임대주택은 신청대상에 따라 입주 순위 및 자산 기준이 다르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주 순위 및 자산기준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세 ~39세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 본인, 부모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총 자산: 2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I  유형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II 유형

    -시세 70~80% 수준의 신혼, 신생아 II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5순위 : 모든 혼인가구(총 자산 36,200만 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 충족

     

    참고) 월평균 소득 데이터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4년 4,179,557 원 5,957,283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701원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매입 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 청약 플러스에서 6월 27일 목요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LH 청약 플러스에서> 임대주택> 공고문> 유형 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하셔서 해당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능 입지, 면적, 임대료, 입주 자격 등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매입임대주택 신청하러 가기

     

    매입임대주택 주택유형

    구분 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 I 신혼, 신생아 가구 II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 주택 등 다가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70~80%
    거주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신청공고문 확인하러 가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 플러스에서도 신청 공모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서울, 경기, 부산, 경상북도 등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도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는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 플러스 바로가기

    ✅ 서울주택도시공사 : SH 누리집 바로가기

    ✅ 경기주택도시공사 : GH 누리집 바로가기

    ✅ 부산도시공사 : BMC_Busan 누리집 바로가기

    ✅ 경상북도개발공사 : gbdc 누리집 바로가기

     


    시세보다 저렴하고 빠른 입주와 장기간에 주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6월 27일부터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주거 안정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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