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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보냈다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이용하기(+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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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계좌이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것 중 하나가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 목록을 잘못 선택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송금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가 있습니다. 어떻게 착오 송금 반환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목차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로 인해 송금을 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또는 방문접수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후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 신속하게 잘못 송금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전액이 아닌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이 반환되면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출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로 보낸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지원신청(채권매입)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합니다. 신청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추인 정보를 확인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는 등 미반환시에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이후 실제 반환된 금액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착오송금자에게 반환해 드립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신청서류)

    착오로 송금 반환 지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반환 요청 및 결과를 확인한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대상

    -은행(외은지점, 농협, 수협, 산업,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에 해당합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간편 송금 계정)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등록한 자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해당합니다.

    해당사례 반환지원 대상
    (송금인)금융회사 계좌에서 (수취인) 금융회사 계좌로 보낸 경우 반환지원 가능
    (송금인) 간편송금 계정에서 (수취인) 금융회사 계좌로 보낸 경우 반환지원 가능
    (송금인) 금융회사 계좌에서 (수취인) 간편송금 계정으로 보낸 경우 반환지원 불가능
    (송금인) 간편송금 계정에서 (수취인) 간편송금 계정으로 보낸 경우 반환지원 불가능

     

    -수취인 계좌가 간편 송금 계정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반환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 시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방법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에 접속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인증(공동인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신청하기
    출처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홈페이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한 다음 반환지원신청을 합니다.

    반환지원신청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기

     

    방문접수 접수방법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고객센터 )를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방문접수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착오송금반환서비스 방문접수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신청서류

     

    ●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착오 송금 내역이 기재된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체 확인증에는  송금 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대리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 복무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등 사본 등

     온리인 신청 시에는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 다운로드 하기

     

     

    신청기간 및 주의사항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

     

    주의사항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대상

    2023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가능

    회수 관련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고 평균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원일 경우 8~18%, 100만 원일 경우 4~13%, 1,000만 원일 경우 3.5~8% 해당합니다.

    반환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주요내용
    착오송금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
    자금이체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지 않는 자, 착오송금이후 사망한 자
    부등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자
    (법적절차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자)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자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 신청을 한 자
    매입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수취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폐업한 법인인 경우
    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수취계좌 자금이체금융회사 등 개설되지 않는경우
    자금이체금융회사 등 해외지점에서 개설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에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것으로 의심할 경우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체납처분등이 있는 경우

     

    자금이체금융회사 등이란 은행(외은지점, 농협, 수협, 산업,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에 해당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하기

     

     


     

    실수로 잘못 돈을 송금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번거롭지만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송금할 경우 항상 수취인의 계좌정보, 이름, 금액등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요. 참고로 수취인 계정이 간편 결제 계정이라면 지원불가능하니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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