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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 절차 알아보기(국민취업지원 제외대상)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7. 12.

앞서 만 15세 ~69세 대상자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자격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 ~ 69세이며 신청가능합니다. 각 지역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www.kua.go.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국민취업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특정취약계층 및 온라인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등은 신청서 및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위의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위의 서류를 양식에 맞게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에도 취직이 되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 취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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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제도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다음 국민 취업지원제를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1개월 내에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수급자격 결정을 통보해 줍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다음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합니다. 2~6 회자는 해당 구직활동 계획을 최소 2개 이상정해진 구직활동계획을 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1. 신청서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확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완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센터방문)
2. 국민취업지원 수급 결정(알림) 신청후 1달이내 수급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완료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수급 자격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상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 계획 수립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취업지원프로그램 직업훈련, 일경험 등 의무 이행
구인업체 입사. 면접 지원 등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참여 이행
고용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내일배움카드 이용) 
6.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을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시 구직촉진수당이 14일이내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지원서비스 종료 후에도 3개월 동안 구인정보제공
취업자는 장기근속시 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원)


I 유형의 경우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되고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하면 14일 이내 수당지급됩니다. 단 2회 차 이후로 1개월 단위로 취업활동계획내용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는 시기에 수급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보고해야 하고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60시간 = 577, 200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II 유형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는 참여수당, 직업훈련수당, 참여장려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은 초기 상담-취업역량평가-직업심리검사->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되는 수급자에게 참여수당인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내일 배움 카드 등을 활용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직업훈련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생계지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참여장려 수당은 면접,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 및 민간기업을 방문 시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취업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단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서비스가 불가한 대상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유형 II 유형
취업인 상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해당)

근로 능력 및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예외 있음)

정부가 진행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수급중인 자 및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원)이 넘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재학 및 학원 수강 중인 경우 
취업인 상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해당)

근로 능력 및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는 제외(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종료 후 참여 가능)

정부가 진행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수급중인 자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재학 및 학원
수강 중인 경우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대한 사전에 점검하시고 국민취업지원 신청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