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안정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일정한 신청자격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에 관련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서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I 유형)
I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 중 요건 심사형은 ①15세~69세 구직자이면서 ②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③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④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형으로는 취업경험요건(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을 만족하지 못한 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요건 심사형 | 선발형 |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
-15세 ~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인 경우 재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800시간)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
-15세 ~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인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 최근 2년 안에 100일(800시간)이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
참고로 소득조건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가족을 단위로 보는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경우는 1, 246, 735원에 해당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인 경우 2,493,470원에 해당합니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중위소득은 공적기관을 통해 연계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4억 원 이하는 가구 단위로 계산되고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경험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사업주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는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 원일 경우 취업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총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동시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주기 중 신청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월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신청자는 지급주기 및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창업 등 취업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에 따른 내용을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는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온라인방법 포함)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1단계 : 워크넷으로 구직 신청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
2단계: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보통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
3단계 : 취업활동계획수립 단계로 계획활동 수립을 위해 최소 3회 방문상담은 필수이며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담당자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4단계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하는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5단계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하는데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계획에 따라 이행합니다.
6단계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하고 지급시기는 1차와 동일합니다.
7단계 :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FAQ
1.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때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총 지급액 300만 원으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소득이 발생했다면 발생신고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센터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 주기에 발생한 소득을 1) 소득발생유무, 2) 소득액, 3) 소득내용, 4) 발생일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00% 구직활동을 했다면 구직촉진수당 전액 지급, 50% 이상~100% 미만이행할 경우 수당 50% 감액지급, 50% 미만 이행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촉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으로 소득발생 조사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처리이내에 지급됩니다.
5.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언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I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취업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 안정된 생활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니 신청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셔서 취업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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