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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12.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안정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일정한 신청자격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에 관련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서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I 유형)

I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 중 요건 심사형은  ①15세~69세 구직자이면서 ②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③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④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형으로는 취업경험요건(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을 만족하지 못한 구직자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요건 심사형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15세 ~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인 경우 재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800시간)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15세 ~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인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 최근 2년 안에 100일(800시간)이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참고로 소득조건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가족을 단위로 보는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자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경우는 1, 246, 735원에 해당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인 경우 2,493,470원에 해당합니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중위소득은 공적기관을 통해 연계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4억 원 이하는 가구 단위로 계산되고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취업의 경험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사업주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는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 원일 경우 취업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총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동시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주기 중 신청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월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신청자는 지급주기 및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창업 등 취업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에 따른 내용을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는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온라인방법 포함)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1단계 : 워크넷으로 구직 신청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기

2단계: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보통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
3단계 : 취업활동계획수립 단계로 계획활동 수립을 위해 최소 3회 방문상담은 필수이며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담당자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4단계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하는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5단계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하는데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계획에 따라 이행합니다.
6단계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하고 지급시기는 1차와 동일합니다.
7단계 :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FAQ

1.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때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총 지급액 300만 원으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소득이 발생했다면 발생신고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센터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 주기에 발생한 소득을 1) 소득발생유무, 2) 소득액, 3) 소득내용, 4) 발생일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00% 구직활동을 했다면 구직촉진수당 전액 지급, 50% 이상~100% 미만이행할 경우 수당 50% 감액지급, 50% 미만 이행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촉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으로 소득발생 조사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처리이내에 지급됩니다. 

5.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언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I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취업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 안정된 생활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니 신청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셔서 취업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