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7. 12.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에도 취직이 되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 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고 안정적으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지원을 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이며 자격대상,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의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훈련 및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대상자
신청자격에 따라  I, II 유형 2가지로 구분되고, 해당 유형에 맞게 참여 자격이 주어진 구직자에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훈련서비스와 관련 해당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만 15세 ~만 69세 구직자에 대상이며 I유형과 II유형 2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 I 유형 :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이하(청년 5억 이하) 등 일정요정을 갖춘 자
  • II 유형 : 구직활동 시 취업활동비용의 일부 지원. 현재 미취업 중, 실업급여 수급 종료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I 유형은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 5억 이하) 및 최근 2년 안에 100일 일을 했거나
800시간 이상의 일을 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본인, 배우자, 부모와 자녀 등 신청자의 1촌 이내 혈족으로 말하고 가구
소득 중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기준으로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뜻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차를 포함한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I 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임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자격대상>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자격대상 가구 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II 유형은 I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구직자 대상자로, 특정계층(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총 22가지 해당하는 특정계층을 말합니다.  18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구직자,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II 유형의 자격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자격대상>

I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I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구분되고 I, II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차이점은 I 유형은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고 II 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지원
  • I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 비용 지원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받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진행하는 구직자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수급자격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되고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당지급 기간 및 월 지급액을
연장 가능하고 월 지급액은 기본 수당에서 20~50만 원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II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II 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15~25만 원 지원
(3~4주), 직업훈련 및 국민 내일 배움 카드발급등 훈련 참여지원 수당은 월 최대 28만 4000원 지원(6개월),
참여장려수당은 최대 6만 원(최대 3개월)등 최대 195만 4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요건 >

취업활동비용 지원내역
취업활동비용지급요건 및 금액


결론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애기 위해 저소득층, 특수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정부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 취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이면서  해당 신청자격이 된다면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국번 없이 1350번,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kua.go.kr)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00%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