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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및 대처 방안 알아보기(+금융감독원 )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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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아차 하는 순간에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수 있음으로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확인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전예방을 했더라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대표 연락처와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보이스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보이스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 택배 조회, 건강검진 결과 조회, 쓰레기 배출 위반 문자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탈취, 피해자 명의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는 이체, 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다음과 연락처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주요 연락처

    ● 국번 없이 112 : 경찰청, 피싱사기 피해신고

    ● 국번 없이 1332 : 금융감독원, 피싱사기 관련 문의, 상담

    ● 국번 없이 118 :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출처 : 금감원 홈페이지

     

    ●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금 정지 신청합니다.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신고합니다.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제주은행 1588-0079
    SC제일은행 1588-1599 전북은행 1588-4477
    KEB 하나은행 1599-1111 BNK 경남은행 1588-8585
    KDB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44-8000
    IBK 기업은행 1588-2588 씨티은행 1588-7000
    NH농협 1588-2100, 1544-2100 KB국민은행 1588-9999, 1599-9999
    SH Bank 1588-1515 DGB 대구은행 1588-5050
    신협 1566-6000 BNK 부산은행 1588-6200
    우체국 1588-1900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MG새마을금고 1599-9000 SJ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만약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여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 피해신고 및 계좌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의심 또는 악성액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 초기화 또는 악성액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

    -다른 휴대전화 및 PC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하여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 영업점, 콜센터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여부 조회 :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 하여 온라인 신청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 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 재발급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출처 : 금감원 홈페이지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은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신규 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용된 휴대폰이 있다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도 등록해도 금융사기가 발행할 수 있으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에서 명의도용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 가입하기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접속 시 다른 휴대전화 및 PC로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등록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스탠더드차타드, 한국시티, 경남, 광주, 부산, 대구, 전북, 제주, 농협중앙회, 수협, 중소기업, 한국산업, 농협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등록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 본인계좌 지급정지 시스템

    본인계좌 지급정지 시스템 이용 시 도용돈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이나 PC로 본인계좌 지급정지 시스템을 접속하길 바랍니다.

    ● 본인 계좌지급 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합니다.

    ● 지급 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일괄 또는 부분으로 선택 후 지급 정지 신청합니다.

    ● 영업점 방문, 콜센터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가능합니다.

    ● 본인계좌 일급지급정지 고객센터 : 1577-5500, 매일 00:30~23:30까지 운영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여부 조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www.msafer.or.kr)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합니다.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을 차단합니다.

    ● 명의도용방지시스템 가입하기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미싱 문자발송, 개인정보 탈취, 신규폰 개통 등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의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지만 워낙 지능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또한 문자, 전화 등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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