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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하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2. 1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4년 2월 15일 공고하고 24년 2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자 유형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오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 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여야가 합의하여 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고 2월 21일 신청자 구분에 따라 신청, 접수 개시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대상

① 공고일 기준(15일) 활동 중인 소상공인

②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③ 사업자용 전기요금(비주거용 해당, 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신청대상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①번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②번 연매출액은 국세청 기준  2022년,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방식>

■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 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번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전기의 용도는 비주거용으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방식은 사업자 유형별로 2가지로 구분하여 신청, 접수하여 개시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한 사업자와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비계약 사업자를 구분합니다. 이를 나눠 지원을 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을 계약한 사업자 (1차 사업)
24년 2월 21일~24년 4월 20일까지 (2개월)

개시일 : 24년 2월 21일 오전9시~자정까지 

마감일 : 24년 4월 20일 새벽 0시~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 : 24시간 접수
√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 대상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고지서부터 차감혜택이 자동 적용

별도 서류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로 통보하는 방식

비계약자 :

전기를 사용한 뒤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자 (2차 사업)
24년 3월 4일~24년 5월 3일까지 (2개월)

개시일 : 24년 3월 4일 오전9시~자정까지 

마감일 : 24년 5월 3일 새벽 0시~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 : 24시간 접수
  비계약자는 사업자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 환급

 

신청기간은 직접계약자 1차 사업, 비계약자 2차 사업은 구분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개시일인 24년 2월 21일과 24년 3월 4일은 오전 9시~자정까지 접수를 받고 마감일인 24년 4월 20일과 24년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합니다. 그 외 신청기간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방식

 

참고로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별도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특성 제출서류(23년 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등을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가 라면 온라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1일부터 신청가능)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②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533-0200으로 연락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 하시면 됩니다.

④ 신청, 접수 첫 4일간은 접속자가 몰릴 것을 예상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으로 운용합니다.

1차 사업자 신청, 접수 2.21(수) 홀수, 2.22 (목) 짝수, 2.23 (금) 홀수, 2.24 (토) 짝수, 2.25 (일) ~ 전체
2차 사업자 신청, 접수 3.4 (월)) 홀수, 3.5 (화) 짝수, 3.6 (수) 홀수, 3.7 (목) 짝수, 3.8 (금) ~ 전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및 신청대상, 지원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가 된다면 해당 사업자 신청기간에 접수하여 연간 최대 2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