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휴가샵 이용하기(2024 변경된 내용포함)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2. 13.
반응형

2024년 2월 1일부터 근로자의 휴가를 통해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고자 정부와 근로자의 사업자가 휴가비 50%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50%를 부담하여 국내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정부와 근로자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휴가비 50%를  휴가샵을 이용하여 국내여행을 갈 수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신청방법 및 휴가샵 이용방법, 그리고 2024년 변경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휴가샵 이용하기(2024 변경된 내용포함)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휴가샵 이용하기(2024 변경된 내용포함)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에게 정부와 근로자의 사업자가 휴가비 50%를 제공받아 근로자가 휴가기간 동안 국내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를 롤모델로 시범사업을 해오면서 18년 동안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대상으로 참여 4년 차 이하의 경우에는 근로자 20만 원+ 사업자 10만 원 + 정부 10만 원 구성하여 총 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에는 본 사업을 5년 차 이상 참여하는 중견기업 대상으로는 근로자 20만 원 + 사업자 15만 원 + 정부 15만 원으로 사업자가 분담금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오후 2시부터 ~상시모집

◆ 총 15만 명,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단위로 신청


Step 1 : 기업담당자 참여신청

Step 2 :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안내

Step 3 : 기업의 담당자는 참여근로자의 정보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합니다.

Step 4 : 한국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 원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단위로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단위로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서 예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서 예시
신고서 예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결과 조회하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기업구분 제출서류 기타설명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대표자 제외)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간소화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대표, 임원 참여가능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한 간소화 발급 가능한 기업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상시근로자가 없는 인 기업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법인의 경우 대표, 임원 참여불가능
*비법인의 경우 대표 참여불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누적 5년차부터 별도 모델 적용 
*대표, 임원 참여불가능
* 중견기업정보마당 사이트 접속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대표 참여불가능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대표 및 임원 참여가능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대표 및 임원 참여가능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기초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입양특례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료급여법/아동복지법

 

* 전문직은 기업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능 : 건축사, 감리사, 항공공학기술사, 항공기조종사, 헬리콥터조종사, 도선사, 섬유공학시험원,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는 전문직으로 참여 불가능합니다.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정 이후 수행할 절차

◆ 선정 이후 기업담당자는 기업 계좌번호 등록 및 인증합니다.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및 재직증빙서류 제출합니다.(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지정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만큼 분담금 일괄 입금(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총 30만 원 입금)

*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최종 참여근로자 명단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담당자 전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의 기업 혜택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하고 활용한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정부포상, 언론홍보,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의 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의 기업 혜택

 

 

근로자휴가지원 이용방법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방법은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을 한 다음 적립포인트 40만 원을 부여받습니다.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을 한 후 원하는 국내여행을 떠나면 됩니다. 기업의 관리자가 한국관광공사에 분담금을 입금한 후 영업일기준  1~2일 후에 근로자는 휴가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 이용방법
근로자휴가지원 이용방법

 

휴가샵 온라인몰 바로가기

 

로그인 | 근로자휴가지원

베네피아는 크롬, 엣지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vacation.benepia.co.kr

 

◆ 휴가비 40만 원으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여행, 교통편, 캠핑여행, 레저입장권이 해당

국내 여행사 40여 개 업체 제휴, 20만 여개의 상품을 구성하여 다양하게 선택 가능

◆ 단 2024년에는 숙박의 경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사용 불가능

◆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감소한 경기 2곳(가평군, 연천군), 인천 2곳(강화군, 옹진군) 숙박 사용가능

◆ 24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면 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 25% 제외하고 환불

 

 

휴가샵 제휴사 업체

구분 상세내용 휴가샵 입접 제휴사
국내여행상품 국내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식도락여행
코레일관광개발, 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웹투어, 모두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테이블엔조이, 렌드테이블, 제주모바일, 기프트팝
숙박시설 호텔, 콘도, 팬션,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살레코리아, 트립토파즈,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에이치투오, 오늘밤엔, 보군여행사, 캠핑톡, 인터치투어 등
체험/레저입장권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야놀자, 브이패스, 제주모바일, 레저특가몰, 웨어고, 981파크, 여행대장, 프립, 티켓수다
교통 렌터카, 기차, 항공(국내) 렌터카 :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제주닷컴렌터카
기차 : KTX 웹투어 기차만들기
항공 : 제주도닷컴(실시간 항공)
캠핑/레저용품 등산, 캠핑, 낚시, 용품 등 AK몰, 휴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기업과 정부가 휴가비 50%를 지원해 주고 국내여행 및 다양한 휴식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업무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공받은 근로자도 마음 편히 휴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길 듯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신청조건이 되는 기업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고 근로자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 멋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