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제도 및 바뀐 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변경된 내용 포함)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2. 3.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에게 일시납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내용 중에서 2024년 청약도약계좌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납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제도 및 바뀐 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제도 및 바뀐 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제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총급여의 3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있었습니다. 월 최대로 50만 원 납입으로 총 2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은행의 이자는 비과세 혜택 및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최대 9.3% 더해서 만기에 드리는 적금입니다. 즉 원금 1200만 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100만 원 조금 넘는 이자를 돌아오면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었고 가입당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젠 청년희망적금은 총 2년인  24년 2월 후반~3월 중으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됩니다.

 

 

그다음으로 작년에 나온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한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로 납입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보다 4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일시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구분 청년희망적금(22.2월) 청년도약계좌(23.6월)
대상 만 19~34세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만19~34세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개인)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이하
(가구)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입기간 2년 5년
납입기간 최대 50만원(월 한도) 최대 70만원(월 한도)
지원금 최대 36만원
-1년 : 적금 납입금 X 2%(12만원)
-2년 : 적금 납입금 X 4%(24만원)
최대 144만원
(납입원금 또는 기준금액) X 기여금 X 지급비율
이자  기본금리 X 은행별 우대금리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
비과세 가입자가 만기, 특별 중도해지시 적용 가입자가 만기, 특별 중도해지시 적용
기타   외국인 가입자 정부기여금 없음, 이자 비과세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 중 금용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개인, 가구 소득을 심사합니다. 또한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세만(육아휴직, 육아수당 받는 경우 가능)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다만 만기 또는 해지한 경우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 가입 가능
 1인 1인계좌 가입 가능

◆ 가입요건 충족하는 가구 일 경우 부부 각각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혜택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부를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로 일시 납입함에 따라 정부기여금도 일시 지급되고 연 약 9%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납입을 설정한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추가 이체를 할 수 없고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월납입액을 추가 이체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월 최대 70만 원, 연 최대 840만 원, 가입일로부터 2년간 납입액 합계 1680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70만 원 X 18 개월 =1260만 원 일시납입했다면 2년 차에는 19개월 차에(70X 6개월) 420만 원만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예시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경우, 청년도약계좌만 이용 시, 일반 적금 3가지를 비교해 보면 다음표와 같습니다.(조건은 일시납입 1260만 원일 경우, 월 최대 70만 원 ) 일시납입할 경우 납입액에 대한 이자와 정부기여금 이자가 차이가 나면 총금액에서 55만 원 정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효과 및 비교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해당 대상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조건의 대상자는 하단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모두 만족한 대상자 중
②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해당

③ 일시납은 최소 200만 원~청년희망적금 만기액에서만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절차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절차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순서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②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③ 청년희망적금
해지
④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해당
사이트
해당 은행앱 ylaccount.co.kr 해당 은행앱 해당 은행앱
해당
내용
24년 1월 25일 ~ 24년 2월 2일 까지는 2월 22일부터 신청가능 

24년 2월 5일 ~ 24년 2월 16일까지는 3월 4일부터   신청 가능 

24년 1월 25일 ~ 24년 2월 2일 신청했다면 24년 2월 5일 부터 신청은 불가능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안내문자에 따라 일시납 금액과 
기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시납입 금액 = 월설정금액[40, 50, 60, 70만원 중 선택] × 전환기간[일시납입 개월수]

안내기간에 정보를 미입력시 
일시납입 불가능

은행 앱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처리
가입요건 충족 문자 확인 후 24년 3월 15일까지 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진행

 

일시납입 연계 시 주의사항은 일시납을 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5년으로 동일하고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이 동일할 필요 없기 때문에 원하는 은행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약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한 은행인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개년 동안 납입가능한 총액은 1680만 원(월 최대 70만 원 X 24개월)입니다. 또한 일시납입 후에 입금거래 정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바뀐 내용

2024년 청약도약계좌는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여부,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중도해지 비과세 혜택 제공(예정),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예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가입허용대상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불가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입가능
소득기준 합리화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 검증 (요건 미충족시 과세 전환됨)
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가능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비과세 판단함
중도해지 비과세 혜택
여부(예정)
중도해지 비과세 미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시 비과세 혜택 유지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특별 중도해지 사유
(예정)
퇴직, 폐업,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및 절차

매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가입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은행앱을 통해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절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신청 ② 나이 및
개인소득확인
③ 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최신화
④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⑤ 가구소득 확인 ⑥ 최종통지 및
계좌개설
은행앱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앱
신청인이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가입신청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인 안내 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요건 확인(국세청) 안내문자를 받은 신청자는 해당 은행앱에서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시에는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과정에서 전산정보 오류가 있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대상자는 만 34세 초과 병역이행기간 확정 불가자 및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수령자, 주민등록표등본상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자가 부양 중인 조(외주) 부모가 있는 신청자 등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만 34세 초과 병역이행기간 확정 불가자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정부 24, 지방병무청, 병무청 콜센터)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 휴직수당 수령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상에 신청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세대원이 있는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본에 조회된 가구원이 사망등으로 제외가 필요한 경우 상세서류 별도확인
신청자가 부양중인 조(외조)부모가 있는 신청자 상세서류 별도확인

 

매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월신청기간 확인하기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만 150만 명 돌파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를 매일 한 명씩 추첨하여 50만 원 상당의 경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니 가입신청하고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 신청자 이벤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