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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최대 200만원 빈 일자리(일자리 채움)청년 취업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지원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1. 5.

고용노동부는 23년 10월 1일부터~24년 9월 30일 기간 동안 최대 200만 원 빈일자리(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빈일자리(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 지원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이며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00만원 빈 일자리(일자리 채움)청년 취업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지원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최대 200만원 빈 일자리(일자리 채움)청년 취업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지원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24년 빈일자리(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지원금이란

24년 빈 일 지리(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근무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 격차 해소와 생계부담을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빈일자리(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

빈일자리(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은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에서 3개월, 6개월 근무할 경우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빈일자리 업종이어야 하고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단 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이 소진 시에는 지원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취업한 청년
빈일자리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닌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아닌 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해보지 않은 자

빈일자일 업종의 경우는 신청 누리집에 대상기업 리스트를 별도로 첨부예정이며, 조선업(제조), 뿌리산업(제조),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이 해당합니다. 

빈일자리업종
빈일자리업종

참고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준용합니다.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하단의 내용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청년이 사업주 협조를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과 제3항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과 제3항

청년 우대 대상자

◆ 취업애로청년 및 추천훈련기관 이수자 등을 우대 선발(운영기관 배정 인원 10%)
◆ 취업애로 청년 등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 경과한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필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 조선업 추진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 내용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 내용

시행일

2024년 1월 22일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가 3개월 근무할 경우 100만 원 지급(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의미, 수습기관 상관없음)
◆ 6개월 근무할 경우 100만 원  지급(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6개월 의미)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이 같은 날짜여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내용에서 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 시긴이 30시간 이상여야 합니다.

빈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신청방법 

빈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와 지원금 신청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빈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참여는 지원 대상자가 취업일 기준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가능 기간은 사업 참여 승인 시간이 고려해서 취업일 기준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주의사항은 지원 대상자는 빈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가능기간

◆ 사업 참여 가능 및 1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9개월이 되는 날까지

◆ 2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정규직 취업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참여신청 가능 기간 예시
참여신청 가능 기간 예시

ㅇ신청절차

1단계 : 고용 24를 통해 사전 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 지원요건이 되는 대상자라면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단계 :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합니다. (신청서 보완,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4단계 : 지원금 신청을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기간

사업 참여 접수기간은 매월 1~14일, 16~29일 참여 접수기간으로 해당 회차별 접수기간 안에 사업에 참여할 수 해당 지원조건이 되는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매월 1~14일, 16~29일 해당 회차별 접수
◆ 2차 지원금은 사업참여 접수기간 상관없이 6개월 근무한 다음날 신청가능합니다.
◆ 2차 지원금 요건 충족 시, 사업참여 신청과 제1차 지원금 및  제2차 지원금 동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접수기간
신청접수기간

제1차 취업지원금 신청

신청 가능한 청년은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지정하여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및 제1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법인도 각 사업자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지사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 인천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1차 취업지원금 신청신청서류

◆ 사업 참여 신청 서류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제1차 지원금 제출 서류 : 일자리 채움사업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속 증빙자료,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근속 증빙자료는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선택 1부 제출
◆ 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의 경우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제출

제2차 취업지원금 신청

신청 가능한 청년은 취업 후 6개월 근무한 다음날부터 4개월 내에 지정 운영기관에 제2차 취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차 지원금 신청일 도래 시 참여청년에게 별도로 안내해 줍니다. 

제2차 취업지원금 신청신청서류

◆ 제2차 지원금 제출 서류 : 일자리 채움사업 2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속 증빙자료,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근속 증빙자료는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선택 1부 제출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맺음말

23년 10월 1일부터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24년 1월 22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사업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용 24에서는 시범운영 중이라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24년 1월 22일 이후에 고용 24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건이 된다고 해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센스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