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23년 12월 11일에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내용들과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관련 법령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2024년 연초에 연말정산을 받을 근로자라면 필히 알아두어야 13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니 2023년이 가기 전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변경된 세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월 20만 원 상향
요즘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러한 비슷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대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으로 적용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점심값 1만 원 시대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영화관람료,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사람에게는 영화관람료, 미술관, 박물관, 도서, 공연 등에 대한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사람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 공제 300만 원에 추가공제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인 경우
총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 사람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 공제 250만 원에 추가공제 2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강화
이 밖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2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하위 3개 구간 기준금액 상향)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1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 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강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750만 원입니다.
월세대상 주택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주택 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간 3억 원 이하에서 주택 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간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이며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는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으니 하단의 문서를 참고하여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5가지 알아보기(feat.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벌어둔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근로소득이 같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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