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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5가지 알아보기(feat.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11. 10.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벌어둔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근로소득이 같더라도 개인이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항목에 세금을 공제해 주거나 혜택을 주어집니다. 

 

이런 연말정산에 관한 세금 혜택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에 변경된 내용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5가지 알아보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3년 7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 대중교통비용 기존 40%에서 80% 상향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공제한도 상향

 

23년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비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올해 사용했던 대중교통비용을 기존 40%에서 80%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와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변경된 공제한도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300만 원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포함하여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초과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만 포함하여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 됩니다.

2.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공제한도 변경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 대상 포함
  • 학자금대출 상한 15%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상향

 

기존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까지)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변경되니 연금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비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세액공제한도는 없고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세액이 공제,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세액 공제 됩니다. 대학원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때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15% 세액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 17% 세액이 공제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 15세~34세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혜택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은 70%, 한도 200만 원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으로는 15세~34세 소득세 감면율 90%으로 한도 200만 원 혜택을 주어집니다. 감면 대상자는 근로자에게 안내되는데 기업의 업종, 자산 규모, 매출액 등을 분석해 중소기업을 판단하고 근무이력, 병역자료, 장애인 여부등을 분석해 요건이 충족하면서도 감면신청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안내됩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은 70%으로 한도 200만 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자 5년 90%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200만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받는 장애인 등 3년 70% 200만원
경력단절
여성
1)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것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총에 재취직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년 70% 200만원

4.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는데요 종전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 6 %,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 세율은 15%,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였으나 개정된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 일 경우 세율 6%,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세율 24%입니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5.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항목 신설
  • 노동조합 조합비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고향 사항 기부금이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해 주고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 공제됩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되고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까지 초과일 경우 30%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하고 이달 이후의 예상 지출내역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올해 예상 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항별 추가 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절세팁으로 제공되는 추가공제 가능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