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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챙겨해야 할 세금 중에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신청대상)
5월에 되면 반드시 챙겨할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 정기신고 대상자
● 정기신고 대상기간 :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기타, 연금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해당합니다.
■ 기한 후 신고 대상자
● 신고 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기타, 연금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정기신고자 | 기한후 신고자 | |
신고대상기간 |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 2018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
신고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기타, 연금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과세대상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기타, 연금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과 모의계산하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납부, 환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 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비교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모의계산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2023년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홈택스(손택스) 구글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 ● 홈택스(손택스) 애플 iOS 버전 다운로드 |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3.3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나 수수료가 발생함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서식 다운로드, 세무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민원실에 접수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납부, 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 오전 7시 ~오후 11시 30분)
● 카드로 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인터넷지료(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 검색
이용문의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26번> 1번> 3번 상담
● 종합소득세 세법상담 126번> 2번> 4번 상담
다가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기한 내 꼭 신고 및 납부(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세금 사이트가 편리하기는 하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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