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부터 신청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 전화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통해 꼭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3년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총 146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내년에 접수해야 하고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배우자포함)만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까지 가능한데 이때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4년 3월 1일~24년 3월 15일) 또는 정기신청(24년 5월 1일~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24년 정기 신청 때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올해 최초로 적용되어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적용됩니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 23년 9월 1일~23년 9월 15일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원미만)/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연간 소득금액이 1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인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의 경우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약을 말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22년 6월 1일 기준)
- 부동산, 예금, 전세금,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전화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요건에 예상되는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지만 정확한 신청요건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안내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신청 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항목->안내대상자 여부조회 해봅니다.
신청 시 모바일과 우편물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 번호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충족된다면 신청 시 신청자의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고 압류계좌 및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계좌이체가 되니 이점을 참고하여 다른 계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신청자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 꼭 입력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계좌는 이체가 되지 않음(X)
- 압류계좌 및 행복지킴이 통장 계좌도 이제가 되지 않음(X)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심사단계, 심가 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신청/제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까지 접수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조건 및 재산요건 등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합니다. 23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는 6월 말에 정산됩니다.
- 23년 9월 1일 ~23년 9월 15일 접수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 심사
- 23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는 24년 6월 말에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 함께 지급
만약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에 따라 기지급 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고 상반기 예상연간정산액은 정산 시 연간 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 장려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기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과 관련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에 포함된 경우 수신차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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