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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9. 4.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부터 신청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 전화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통해 꼭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3년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총 146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내년에 접수해야 하고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배우자포함)만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까지 가능한데 이때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4년 3월 1일~24년 3월 15일) 또는 정기신청(24년 5월 1일~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24년 정기 신청 때 접수하면 됩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만약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또한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올해 최초로 적용되어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적용됩니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 23년 9월 1일~23년 9월 15일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원미만)/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연간 소득금액이 1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인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의 경우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약을 말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22년 6월 1일 기준)
  • 부동산, 예금, 전세금,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전화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요건에 예상되는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지만 정확한 신청요건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안내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신청 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항목->안내대상자 여부조회 해봅니다.

신청 시 모바일과 우편물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 번호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에 충족된다면 신청 시 신청자의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고 압류계좌 및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계좌이체가 되니 이점을 참고하여 다른 계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신청자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 꼭 입력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계좌는 이체가 되지 않음(X)
  • 압류계좌 및 행복지킴이 통장 계좌도 이제가 되지 않음(X)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심사단계, 심가 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신청/제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까지 접수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조건 및 재산요건 등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합니다. 23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는 6월 말에 정산됩니다.

  • 23년 9월 1일 ~23년 9월 15일 접수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 심사
  • 23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는 24년 6월 말에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 함께 지급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만약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에 따라 기지급 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고 상반기 예상연간정산액은 정산 시 연간 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 장려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기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과 관련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에 포함된 경우 수신차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