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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정리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8. 3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이란 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급여 지원(월 50만 원 X 3개월) 총 150만 원을 지급받아 생계에 지원하고 모성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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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지급요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지급 요건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로써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해야만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 유형을 보면 근로자, 1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 하는 여성 등을 말합니다. 각 해당 항목에 대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유형 유형 내용
근로자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중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미충족한 근로자 (출산전후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사업자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4유형 : 1인 사업자,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자
5유형 : 1인 사업자,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업는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6유형 :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방법은 출산일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 미신청시에는 소멸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개인서비스->모성보호->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급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또는 신청자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서류 및 지급결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서류는 출산(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여부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활동 유형 유형 내용
공통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서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된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서류
근로자 2유형과 3유형은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양식과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1인사업자 4유형 : 사업자등록증, 1인 사업자,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가세, 소득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유형 : 사업자등록증, 출산전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6유형 :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소득활동 증빙자료


출산급여지원금은 총 150만 원으로 매월 50만 원에 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다만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임신기간 16~21주까지 : 50만 원
  • 임신기간 22~27주까지 :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하여 신청자의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