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이란 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급여 지원(월 50만 원 X 3개월) 총 150만 원을 지급받아 생계에 지원하고 모성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지급요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지급 요건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로써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해야만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 유형을 보면 근로자, 1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 하는 여성 등을 말합니다. 각 해당 항목에 대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유형 | 유형 내용 |
근로자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중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미충족한 근로자 (출산전후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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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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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4유형 : 1인 사업자,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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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형 : 1인 사업자,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업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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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방법은 출산일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 미신청시에는 소멸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개인서비스->모성보호->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급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ei.go.kr/
또는 신청자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서류 및 지급결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서류는 출산(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여부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활동 유형 | 유형 내용 |
공통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서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된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서류 |
근로자 | 2유형과 3유형은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양식과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1인사업자 | 4유형 : 사업자등록증, 1인 사업자,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가세, 소득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유형 : 사업자등록증, 출산전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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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소득활동 증빙자료 |
출산급여지원금은 총 150만 원으로 매월 50만 원에 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다만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임신기간 16~21주까지 : 50만 원
- 임신기간 22~27주까지 :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하여 신청자의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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