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및 기간 등 관련한 혜택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서울시가 2차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자를 받는다고 하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혜택 등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
2차 청년월세지원은 올해 5~6월 신청을 받았던 1차 청년월세지원은 10개월을 지원했으나 2차 때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조건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청년월세 지원 신청조건은 기존 1차 때와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으로 만 19~39세(출생 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입니다. 또한 중위 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입니다.
-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자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만약 신청인이 피부양자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 가입자는 111, 677원 -지역 가입자는 50,564원 |
-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청년월세보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이 더 광범위하게 지원.
-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 특별 청년월세 신청대상은 만 19세~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음
청년월세지원은 지원받는 주거의 월세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서 거주해야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일반재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됩니다. 만약 월세 60만 원 초과한 경우라도 월세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보증금 X 5.25% /12개월)+ 월세 = 81만원 이하 신청가능 |
신청기간은 23년 9월 5일 ~23년 9월 18일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3,500명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서울시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차 청년월세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총 240만 원) 지원합니다. 단 생애 최초 1회이며 지원하는 월 20만 원이지만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만 지원해 드립니다.
3,500명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구분,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에는 제출서류는 총 3종으로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및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지움), 2)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확인증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 서울주거포털에서 9월 5일 ~9월 18일 신청접수 가능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생애 최초 1회 지원(총 240만 원 지원)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확인증(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간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첨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공인중개사날인, 확정일자 날인, 임차주택 주소,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이체증에는 임대인의 성명, 이체일자, 임대인 계좌번호에 월세금액 등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중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능한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일 경우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능한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청년월세지원 2차는 9월 5일~9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9월 중으로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하여 10월 말에 심사결과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 이의 신청을 받고 11월 중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정 후 주소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 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제외
- 신청자가 주택 소유자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제외
- 신청자가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하는 사람 제외
- 신청자가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제외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 중 교육 급여는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자는 제외
-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단,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주택은 가능)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제외,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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