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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유산, 사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신청시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8. 30.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출산이 임박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임신,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보존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취지로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제공하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정리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정리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대상 및 휴가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휴가기간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경우 120일 출산전후 휴가를 제공되어야 하고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 다태아경우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때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할지라도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휴가기간은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
  • 출산 전이라도 유산 경험이 있다면 휴가를 사용 가능,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에 해당

만약 임신 중 여성근로자 유산의 경험등으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 45일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휴가급여의 신청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한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휴가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 가능


단 출산전후휴가급여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휴가급여 신청방법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에는 일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 온라인과 센터방문/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센터방문/우편 접수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출산전후휴가급여 임금지급 및 급여모의계산 

휴가급여의 임금지급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에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임금가 어느 정도인지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임금지급 및 급여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 임금지급 및 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홈페이지 : https://www.ei.go.kr/ 접속-> 개인혜택-모성보호안내-> 모성보호모의계산->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항목을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시, 출산예정일, 다태아 여부, 대기업여부, 임신기간, 출산전후 휴가부여기간, 월소정근로시장,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 등을 입력하여 지급된 휴가급여를 대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하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하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및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또는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등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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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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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s)

1. 임신 중에 사산이나 유산했을 경우 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 12주~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27주 이내: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2.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 급여 지급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대하여는 그 책을 사업주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