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업 및 유흥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서류인데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처음 발급받는 방법부터 온라인 발급, 재발급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이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특정 업종 종사자가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 검진 증명서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합니다. 이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 식품업 종사자 → 요식업, 편의점, 카페, 제과점, 마트, 배달업
✔ 유흥업 종사자 → 노래방, 클럽, 바, 안마업
✔ 위생 관련 업종 → 숙박업, 목욕탕, 찜질방
건강진단결과서 없이 근무할 경우, 법적 불이익(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 및 갱신이 필요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방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보건소 방문 검사 후 발급 (오프라인 방법)
보건증을 처음 발급받는다면,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절차
1.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2. 건강진단 신청 후 검사 진행
- 검사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식품업 기준)
-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성병(STD), 매독, 클라미디아 등 추가 검사
3. 검사비 3,000원 결제
4. 검사 후 4~5일(주말·공휴일 제외) 뒤 발급 가능
5. 정상 판정 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보건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
본인 발급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중 택 1
✔ 모바일신분증(PASS 앱 등록 모바일운전면허증 가능)
청소년(만 19세 미만) 발급 시
✔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 발급 시
✔ 외국인등록증 지참
대리 발급 시
✔ 검사자 신분증 또는 검사 영수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서명 필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발급 여부와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비용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2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입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3,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보건소 수수료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전에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하시고, 지자체의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 & 정부24)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보건증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빠르고 편리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발급 방법]
1.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접속
2. 로그인 후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진행
3.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4. 즉시 발급 및 출력 가능


[정부24 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2. 로그인 후 본인인증 진행(본인인증은 공공보건포털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색 후 발급 신청
4. PDF 저장 후 필요할 때 인쇄 가능

✅ 온라인 발급 시 필수 준비 사항
✔ 본인 인증 필수 (카카오톡, 네이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PC 또는 모바일 준비 (프린터 연결 시 바로 출력 가능)
✔ 온라인 발급이 안 될 경우 브라우저 변경 후 재시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재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
✔ 기존 보건증이 훼손된 경우
✔ 사업장 변경으로 새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



◎ 재발급 방법
✔ 온라인 재발급 가능 → 공공보건포털 & 정부24에서 즉시 발급
✔ 오프라인 재발급 가능 → 기존 발급받았던 보건소 방문
✅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발급이 아닌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 보건기관에서 진료/검사 받은 내용에 대해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건강진단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종료 시, 조회 및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 & 갱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유효기간과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업: 1년(12개월) 동안 유효
✅ 유흥업: 6개월마다 갱신 필요
✅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신규 발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



갱신 방법
✔ 기존 보건증 만료 전에 보건소 방문 후 신규 검사 진행
✔ 온라인 발급은 기존 유효한 보건증에 한해 가능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FAQ
💬 Q. 건강진단결과서는 병원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일부 병원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보건소보다 비용이 비쌀 수 있습니다.
✔ 병원 발급 비용은 보통 20,000원~30,000원 사이이며, 보건소는 3,000원입니다.
💬 Q.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온라인 발급이 안 될 때 해결 방법은?
✔ 본인 인증 오류 → 다른 인증 방식(카카오, 네이버)으로 시도
✔ 사이트 접속 불가 →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서버 점검 여부 확인
✔ 발급 불가 메시지 → 검사 결과 보류 여부 확인 후 보건소 방문 필요
💬 Q.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보류’ 판정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류 판정 시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추가 검사 진행해야 합니다.
💬 Q. 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 업주 및 근로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 Q. 온라인 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싶은데 파일로 저장할 수 없나요?
✔ e보건소 온라인 증명 문서는 PDF파일로 발급되어 이용자분의 PC에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면 됩니다. 참고로, 증명문서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생년월일 6자리로 비밀번호가 지정되어 저장되어있습니다.
파일 실행 시,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식품업, 유흥업 종사자라면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 및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온라인(공공보건포털 &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보건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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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 https://www.ehealth.go.kr
🔹 정부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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