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주시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점포 시설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지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점포환경 개선사업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업 개요
충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공급가액 80%)을 지원하며, 220개 점포를 선정해 시설 개선을 돕습니다. 청년(만 19~39세) 소상공인에게는 1억원 내에서 우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 사업명: 2025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 접수기간: 2025년 2월 26일(수) ~ 3월 28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선정발표: 2025년 4월 중 개별 통보
📌 지원 규모: 총 439백만원, 약 220개 점포 지원
📌 청년 소상공인(만19~39세) 1억원 내 우선 지원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 공고일(2025년 2월 24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4년 8월 24일 이전)
- 가족(배우자·부모·자녀) 간 사업장 양수 시, 최초 개업연월일 인정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연 매출 10억 이상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사업자
- 2022~2025년 간판·입식테이블·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받은 사업자(사업장이 달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지원 불가)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 지방세 등 체납 사업자
- 신청업체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항목
구분 | 세부내용 | 지원한도 |
점포환경 개선 | 옥외 간판 교체, 실내 인테리어(도색, 도배, 조명, 출입문 교체), 상품배열 개선, 화장실 개선, 방범시설(CCTV) 등 |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 80%) |
디지털 시스템 | 키오스크, 서빙 로봇, 테이블 오더, 디지털 메뉴보드, 객실 도어록 등 |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 80%) |
이동취약계층 편의시설 | 경사로, 보조난간, 도움벨, 점자 블록, 화장실 개선 |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 80%) |
⚠️ 유의사항
- 1개 사업장당 1개 항목만 신청 가능
- 최대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80%) / 부가세·자부담 20% 필수
- 선정 통보 전 시행한 공사는 지원 불가
- 충주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시공 (키오스크·POS는 외부업체 가능)
- 자산성 물품(PC,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구매·렌탈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2025년 2월 26일(수) ~ 3월 28일(금) 18:00까지
- 접수 장소: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홈택스 발급)
-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상시 종업원 수 확인서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견적서(사업비 1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 이상 비교견적 필수)
- 지방세 납세 증명서(정부 24)
- 건축물대장(정부 24)
선정 기준
✔ 총점 100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선 선발 기준:
-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 영업기간이 오래된 사업자
- 필요성
가점 및 감점 기준
항목 | 가점/감점 |
백년가게 지정 | +5점 |
착한가격업소 | +5점 |
2021년 선정자 | -5점 |
2020년 선정자 | -3점 |
지원금 지급 절차
- 신청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심사 후 4월 중 개별 선정 통보
- 사업 시행 → 선정 후 시설개선 진행 (선정 통보 전 시행 불가)
- 지원금 신청 (2025년 8월 31일까지) → 시설 개선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계좌이체 원칙)
- 현장 점검 및 지원금 지급 → 필요시 점포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지원금이 취소되며, 향후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통보 이전에 진행한 공사나 구매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 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 개선 공사는 반드시 충주시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2025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점포 환경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접수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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