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도 어렵고, 생활비도 부담되시죠? 서울시가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도 인상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원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목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란?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폐업,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빠르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실직, 폐업,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담당공무원, 기타 모든 주민 등이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선정
✔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 120 다산콜센터로 신청
✔ 연 1회 지원 원칙이지만, 필요 시 추가 지원 가능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을 지원해줍니다.
2025년, 소득 기준 완화 📈
2025년부터 서울형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구 규모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 증가율 |
1인 가구 | 2,228,445원 | 2,392,013원 | 7.3% ↑ |
2인 가구 | 3,682,609원 | 3,932,658원 | 6.8% ↑ |
3인 가구 | 4,714,657원 | 5,025,353원 | 6.6% ↑ |
4인 가구 | 5,729,913원 | 6,097,773원 | 6.4% ↑ |
5인 가구 | 6,695,735원 | 7,108,192원 | 6.2% ↑ |
6인 가구 | 7,618,369원 | 8,064,805원 | 5.9% ↑ |
👉 쉽게 말해, 2025년부터는 소득이 조금 더 높아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 인상 💰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금액도 올랐습니다. 물가도 오르는데 지원금도 같이 올라야겠죠?
가구 규모 | 2024년 생계급여 | 2025년 생계급여 | 증가율 |
1인 가구 | 713,100원 | 730,500원 | 2.4% ↑ |
2인 가구 | 1,178,400원 | 1,205,000원 | 2.3% ↑ |
3인 가구 | 1,508,600원 | 1,541,700원 | 2.2% ↑ |
4인 가구 | 1,833,500원 | 1,872,700원 | 2.1% ↑ |
5인 가구 | 2,142,600원 | 2,186,500원 | 2.0% ↑ |
6인 가구 | 2,437,800원 | 2,485,400원 | 1.9% ↑ |
💡 한 번 지원받으면 끝? NO!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1회 추가 지원 가능
✔ 특히 고독사 고위험 가구는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이 끝났어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형 긴급복지 추가 지원 가능
국가형 vs 서울형 긴급복지 비교
서울형 긴급복지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더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분 | 국가형 긴급복지 | 서울형 긴급복지 |
지원 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 가구 | 국가형 긴급복지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3억 1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
✔ 국가형보다 완화된 기준 덕분에 서울형 긴급복지는 더 많은 시민이 지원 가능!
긴급복지 신청 방법 📞
서울형 긴급복지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120 다산콜센터 전화 문의 후 신청
🔹 급한 경우에는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승인!
서울시는 긴급한 경우 '담당자 선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지원이 급한 경우 먼저 지원 후 사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 초과?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 특별지원제도가 있어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별지원제도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해당되어 생계지원을 받는 자 중에서 ‘고독사 고위험군’에 해당 되는자 및 동·구 사례회의를 통하여 고독사 위험이 있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를 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상담 전화번호 (자치구별)
거주지에 따라 아래 번호로 문의하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치구 | 전화번호 |
종로구 | 02-2148-1121 |
중구 | 02-3396-1004 |
용산구 | 02-2199-7088 |
성동구 | 02-2286-7942 |
광진구 | 02-450-1140 |
동대문구 | 02-2127-5001 |
중랑구 | 02-2094-1615 |
성북구 | 02-1577-3178 |
강북구 | 02-901-7300 |
도봉구 | 02-2091-4379 |
노원구 | 02-2116-3291 |
은평구 | 02-351-8888 |
서대문구 | 02-330-1004 |
마포구 | 02-3153-6267 |
양천구 | 02-2620-3333 |
강서구 | 02-2600-1120 |
구로구 | 02-860-3098 |
금천구 | 02-2627-1004 |
영등포구 | 02-2670-3964 |
동작구 | 02-820-1864 |
관악구 | 02-879-5889 |
서초구 | 02-2155-8339 |
강남구 | 02-3423-6029 |
송파구 | 02-2147-2722 |
강동구 | 02-3425-5050 |
마무리
2025년부터 소득 기준 완화 + 생계급여 인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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