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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KTX/SRT/고속버스 이용 방법 및 교통수단별 차이점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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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KTX/SRT/고속버스를 이용 방법 및 교통수단별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 및 KTX/SRT/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용방법 및 각 교통수단마다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KTX/SRT/고속버스 교통수단별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KTX/SRT/고속버스 이용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KTX/SRT/고속버스 이용하기

 

KTX/SRT/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KTX/SRT/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등 다양한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다만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과 두려움,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제외합니다.

반려동물과 KTX/SRT/고속버스 이용하기
반려동물과 KTX/SRT/고속버스 이용하기

그리고 모든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장애인도우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대중교통은 탑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장애인 안내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을 말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시는 훈련기관에서 발급받고 있거나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에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챙기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타인에게 공포감, 두려움,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장애인 보조견을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필요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이동 게이지에 반려동물을 넣어 탑승을 하고 승차홈이나 대중교통 안에서 꺼내지 않아야 합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KTX/SRT/고속버스 이용수단 별 이용방법

KTX/SRT/고속버스 등 이용수단 별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KTX의 경우에는 성인 1인 좌석을 구매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구매했더라도 반려동물은 이동 게이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KTX 이용할 경우 성인 1인용 좌석을 구매 안 하고 유아용 좌석을 구매해서 탑승하였다면 부정승차권 구매로 기준 운임의 10배(1000%) 청구하오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TX의 경우 가로, 세로 높이 등 각 변의 합이 100cm 이내 이동게이지와 반려동물의 합이 10kg 이내여야 합니다.

 


SRT의 경우에는 KTX와 다르게 성인 1인용 좌석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 작은 동물로 길이 60cm 이내의 반려동물과 이동장 가로 45 X 세로 30 X 높이 25cm 정도로 넣어야 합니다. 단 동물과 이동 게이지 합이 10kg 이내야 합니다. SRT의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 게이지에 넣어 좌석 아래에 둬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KTX/SRT/고속버스 이용하기
반려동물과 KTX/SRT/고속버스 이용하기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와 함께 이동 게이지는 가로 50X 세로 40 X 높이 20 cm 크기로 두 개의 합이 10kg 이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용 좌석은 성인 1인용 옆좌석 구매를 해야 합니다.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운송사마다 반려동물 탑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꼭 탑승전에 운송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KTX SRT 고속버스
 무게
(반려동물 및 이동게이지 합)
10kg이하 10kg 이하 10kg 이하
이동게이지 크기 가로,세로, 높이 각변의 합이 100cm 이내 45X30X25cm  50X40X20Cm 
성인 1인 구매 여부 성인 1인 좌석 구매 구매하지않고 좌석 아래 성인 1인 좌석구매
확인사항 철도안전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기차탑승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퇴거 또는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송사마다 운송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탑승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필요한 예방접종 서류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모든 대중교통에 경우 장애보조견은 탑승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탑승을 거부안됩니다. 거부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참고로 반려동물과 함께 지하철을 이동한다면 이동게이지 가로, 세로, 높이 등 각 변의 합이 158cm로 반려동물과 이동 게이지합이 32kg 이내여야 합니다. 지하철 이동시에도 반려동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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