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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팁

by 행복부자라이프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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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2025년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놓치기 쉬운 유용한 소득공제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고, 놓치기 쉬운 공제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확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공제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자 등 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이주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다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별로 2 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보험료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전략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연말정산에는 카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으로 사용한 금액 먼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천만 원인 직장이라면 1천만 원을 넘게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및 한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한도에 초과됐다면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가 공제되지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한도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받아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가 공제되지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항목(세금, 보험료 납부액, 고액 가전제품 구매 비용)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도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시에는 40% 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까지 계산하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700만 원, 7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최대 5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맞벌이부부, 공제항목 나누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몰아주세요. 특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배우자에게 몰아서 신청하면 절세효과가 큽니다.

     

     

     

     

    1.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가 세액공제로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비 지출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유리해요. 인적공제 대상의 이름으로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은 함께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인적공제에 등록했는데, 아내가 자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어느 쪽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보험료 공제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합니다. 가능한 한 소득이 높은 쪽에서 보험료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등록한 배우자가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지출하여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한쪽에서 모든 교육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 전략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가 공제되며,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소비패턴에 따라 선택합니다. 소비가 많은 부부의 경우 세금 감소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의 명의 카드를 사용 후 한도에 도달하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면, 총 급여 25% 기준을 넘기기 쉬운 연봉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참고로 25년 1월 18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맞벌이 절세안내 서비스 활용해 보세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미취학 아동의 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한해 학원비, 태권도 등 방과 후 활동비를 포함한 일부 항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학원비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반드시 공제 가능한 학원이나 교육이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기본공제를 신청한 자녀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 금액에 대한 15%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에 학원비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지출하도록 하여 해당 금액을 그 배우자의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가능한 대상은  예체능 학원, 영어 학원, 학습지 구독료 등이 공제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나 체험학습비 등은 제외됩니다,

     

     

    자녀세액 공제 금액 확대

    25년 연말정산부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 원씩 늘어나고 출산,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출처 : 국세청 자료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확대

    올해부터는 6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 급여액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기부금(고향사랑기부제) 활용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양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유익합니다. 또한 소액 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가 되고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일정 비율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고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과 같은 서류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위의 팁들을 통해 2025년 연말정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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