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에 대한 소득기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 변경된 내용 및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기준이 충족된다면 국가예산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수급 자격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후 수급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참고로 선정기준액이 2024년에 비해 15만 원(단독가구) 상승했는데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인 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소득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
- 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제외
소득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부의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소득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3. 2025년 기초연금 수급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월 수급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경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 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 1천억 원정도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어요.
다만 2025년 기초연금 수급액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복지로 및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없이 확인할 수 있지만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간편 인증, 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통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어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초연금->모의계산하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접속 -> 재무진단->기초연금 모의계산
*다만 25년 1월 3일 기준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소득기준액이 2025년 내용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 있으니 참고하셔서 모의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은 단순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산정기준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니 해당 수급자격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①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아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본인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지참해야 합니다.
② 신청 시기
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2025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4월부터 받을 수 있어요.
③ 신청 방법
- 온라인(모바일앱 가능): 복지로 또는 정부 24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어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④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통장 사본(연금 지급 계좌)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필요시 추가 요청)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대리인 신청 시)
*관련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서식->기초연금에서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만 선택하여 내려받을 수 있으니 하단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기초연금 사실이혼 인정요건은 (주관)양 당사자 의사합치+(객관) 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5. 유의사항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부합이 된다면 본인(대리인)이 신청해야만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격이 부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체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 정확성: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 방문 신청 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지급 시점: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요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기초연금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1.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어요.
Q3.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2025년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기준액 내용과 함께 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수급자격에 부합한다면 복지로 및 정부 24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시고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 2025 행복부자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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