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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 및 대출금리, 대상주택, 대출한도 총정리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11. 28.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국토교통부에서는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에 대한 완화를 2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완화 요건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출금리 및 대상주택, 대출한도 등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25년에 적용되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완화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또는 1 주택 가구에 대해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주택 구매 가격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완화조건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부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해요. 만약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하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구분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24년까지 출산 가구 25년 이후 출산 가구 ~24년까지 출산 가구 25년 이후 출산 가구
    소득 1.3억원에서 2억원 이하 2억원에서 2.5억원 이하 1.3억원에서 2억원 이하 2억원에서 2.5억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4.69억원 이하 3.45억원 이하 3.45억원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기존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12월 2일부터 부부합산 2억 원(맞벌이)으로 소득기준 상향하여 적용해요. 다만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으로 고려하여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25년 이후~ 27년 사이에는 출산한 가구에서 부부합산 2억 5천만 원까지 상향할 예정이에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 마련할 경우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일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시기 및 금리(+우대금리)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에요. 즉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이 가능해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디딤돌일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에요. 청약저축납입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적용시기-24년 12월 2일 대출분부터

     

    ✅구매자금 특례대출 금리.

    -소득기준 및 만기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3.30%~4.30% 적용할 예정이에요.

    -청약통장, 추가출산, 기존자녀, 신규분양, 전자계약, 중도상환, 소액대출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해요.

    *청약통장 납입기간 : 0.3~0.5%/*추가 출산 할 경우 : 0.2% /*기존자녀 0.1% 적용

    *신규분양 0.1%/*전자계약 0.1%/*중도상환 0.2%/*소액대출 0.1% 적용

     

     

     

     

    ✅전세자금 특례대출 금리.

    -소득기준 및 만기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고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3.05%~4.10% 적용돼요.

    -추가출산, 기존자녀, 전자계약, 소액대출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해요

    *추가 출산 할 경우 : 0.2% /*기존자녀 0.1% /*전자계약 0.1%/*소액대출 0.1% 적용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세대주(대환대출)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제도인데요. 

     

     

     

    주택을 구매할 경우(디딤돌대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상속, 증여,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가구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 적용(입양아의 나이가 만 2살 미만), 혼인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 해당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자(부부맞벌이는 24년 12월 2일부터 2억 원 이하)

     

    -자산은 24년 기준 4.69억 원(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최고 5억 원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적용 80% 이내) 적용) 2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과 자산은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과 순자산가액을 심사해요.

     

    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출처 : 국토부

     

    주택을 전세로 구하는 경우(버팀목대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 예정자도 포함)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 적용(입양아의 나이가 만 2살 미만), 혼인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 해당

     

    -소득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자(맞벌이 2억 원 이하(24년 12월 2일 시행))

     

    -자산기준은 2024년 기준 3.45억 원(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수도권외 4억 원으로 1) 호당대출한도 3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진행해요.

     

    대출금융기관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NK농협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1111

    -iM뱅크 : 1588-0956

    -BNK부산은행 : 1800-1333

     

     

    저출산가구 대책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이외에도 25년에는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증가 및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으로 주거지원할 예정이에요.

     

     

     

     

    ✅ 신혼, 출산가구를 위한 6만 가구 추가공급

    -신혼, 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산대책에서 발표한 4만 호 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내년까지 5만 가구 공급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택지도 추가 발굴 계획

    -민간, 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 추가 배정

    -민간 분양에 대해서도 면적제한도 85㎡이하에서 초과가능으로 완화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공공건설임대주택, 올해 연말부터 우선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 폐지

    -2세 이하 자녀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제공,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 지원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 자산 무관하게 최대 20년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신생아특례대출
    출처 : 신생아특례대출

     

     출산하면 특공 1회 추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 1회 추가

    -올해 말부터 공공, 민영주택 신혼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이력을 배체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1회 더 청약할 수 있음

    -신혼부부 특공일 경우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청약이 가능

     

     

    마무리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춰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맞벌이 부부 소득조건 완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맞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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