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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로 손쉽게 등록하기(+월세 세액공제)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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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초에는 24년도 소득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이때 주택비용 중에 월세도 꼭 챙겨야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럴 경우 주택의 월세 비용을 세액공제 처리할 수 있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주인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고 안 해주는 분들에 계시는데요 이럴 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에 따른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 등록방법

    연말 정산을 위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인에게 현금영수증 요청하기가 번거롭거나 임대인이 해주지 않을 때 등 다양한 경우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월세 세액공제 변경된 부분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홈택스에 한번 등록해 두면 계약기간 동안 지급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또한 주인의 동의 없이 등록이 가능하니 월세 세입자라면 바로 홈택스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상담. 불복, 제보를 선택하여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선택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서 등록하기 화면에서 개인정보 및 임대인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첨부서류는 계좌별 거래명세서(임대인 성명과 임차인 성명이 확인되는 계좌이체자료) 및 임대차 계약서(표준임대차 작성)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합니다.

     

    ✅서류는 PDF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jpg, png)로 업로드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주의사항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월세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소급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

     

    임대인정보에서는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거절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월세 계약 기간 내의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처리현황 조회에서 기신천된 민원내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월세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변경내용)

    연말 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24년에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에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7,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종합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로 기존 연간 750만 원 세액공제를 제공받았는데요. 24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경우 총 8,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로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대상자 확대

    근로소득자 기존

    -기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변경: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사업소득자

    -기존: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변경: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증가

    -기존: 연간 750만 원

    -변경: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83만 원에서 월 약 100만 원으로 증가)

     

    공제율 (변동 없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5%

     

    적용 대상 주택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여여 합니다.

     

    구체적인 혜택 예시

    예를 들어, 연봉 7,500만 원인 직장인이 월 80만 원의 월세를 낸다면 연간 월세 총액: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 세액공제액: 960만 원 × 15% = 144만 원 이 경우 연간 144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민등록등본, 임대인과의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계약자인 경우에도 세입자가 실제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합니다.

    2025년 초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해요. 

     

    이러한 변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기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결론

    연말정산 시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한 방법으로 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소득공제로 처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월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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