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직장인들은 2025년 1월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2024 귀속 소득 중에서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때 세액 차이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환급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24년 12월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액예상조회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에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위한 일정, 기간 등을 확인 및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그리고 빠트리기 쉬운 내용(변경된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가 한 해 동안(2024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지요.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에 진행하는 데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근로자는 세액 차이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함으로써 그에 해당한 과세를 실현하는데요 과다 납부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미리 계획하고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
연말정산은 일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구분 | 기타내용 |
~24년 12월 31일까지 |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사항 개정된세법내용 및 증빙서류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연말정산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통해 확인 |
25년 1월 15일까지 |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제공을 전달 |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
25년 1월 15~31일까지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안경, 교복 구입비 등 영수증 챙기기(출산, 자녀 의료비 등) |
25년 1월 20일 ~2월 5일까지 |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 소득 세액신고서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기부금, 의료비 명세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
25년 3월 10일까지 | 회사는 세액 계산 및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제출 |
간소화 서비스는 오픈 후 일주일정도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오픈 일주일 후에 자료를 다운로드를 권장해요.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사항(체크사항)
2025년 연말정산(2024년)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상항은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놓치기 쉬운 내용 및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연간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이 명시된 영수증(회사에서 진행)
✅개인사항에 따라 공제증빙 서류 준비
-소득공제 서류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홈택스에서 자동 연동
-세액공제 서류 : 의료비 제출내역(치료비, 약제비, 병원 접수비), 교육비납부 (자녀 학원비, 방과 후 수업비, 대학등록금, 해외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 보장성보험, 개인연금저축 보험, 자동차보험 등
-주택 관련서류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결혼 관련서류 : 혼인신고서 사본
-자녀 관련서류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지만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반영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체크사항(변경된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적용해요
-(변경된 내용) 연말정산에서도 전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감면받아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더 좋아요
✅의료비공제
-실손보험 처리되지 않는 금액만 공제되는 것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변경된 내용) 산후 조리비 감면은 모두 근로자로 확대(세액공제한도 200만 원), 6세 이하 자녀의 병원비 전액공제 가능해요.
-난임치료비 : 공제율 20%, 일반의료비 15%보다 더 공제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8천만 원 이하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영수증이 필요해요
-(변경된 내용) 소득이 7천에서 8천으로 상향 적용, 월세 감면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5% 공제율 제공
-월세 주택은 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적용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의 경우 공제가능해요
-(변경된 내용)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상환기간 15년 이상 적용)
-변경된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혜택
-중고차 구입 시 차량가액의 10% 소득공제 가능해요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 결제 모두 해당해요
-특히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공제혜택인 15%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신차 구매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변경된 내용)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가 손자녀까지 포함해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해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감면 혜택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첫째 25만 원, 둘째 35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인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변경된 내용)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상향
-적용대상은 근로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비과세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으로부터 적용
✅(변경된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 상향
-기존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납입액 공제 상향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최대 120만 원 공제)
-총급여액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기존과 동일해요)
✅(변경된 내용)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옷, 가전, 잡화, 도서 기부 시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액은 판매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가능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누락되기 쉬운 자료 체크하기
-신생아의 의료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현금 결제한 안경, 콘텍트렌츠 구매비
-난임치료비
-종교단체 기부금
-외국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
결론
2025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는 필요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2024년 변경된 연말정산 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자녀세액공제, 주택이자, 월세감면 등 항목에서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어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사전에 자신의 소득과 지출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을 미리 파악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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