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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최대 860만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23년 8월7일부터 서울시)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8. 7.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를 10%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8월 7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을 서울시 공고 및 무공해자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8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신청 대상 및 대상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860만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
최대 860만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및 차 종류

올해 총 19,876대 전기차 보조금 대상 중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대상은 승용차, 화물차, 통학, 통근버스, 택시, 시내버스, 공공버스에 해당합니다.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 중에는 민간물량은 5,834대, 대중교통 1,987대, 공공물량은 2대로 확정했습니다.

 

  • 승용차 4,388대
  • 화물차 1,392대
  • 통학, 통근버스 54대
  • 택시 1,500대
  • 시내버스 487대
  • 공공버스 2대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자 조건은 접수일 기준(23년 8월 7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람 및 사무실을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 이내 출고되는 차량만 신청가능합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자동차의 수입 및 제작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하반기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사무실을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 2개월 이내 출고되는 차량만 신청가능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은 자동차 계약을 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자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신청자의 자격에 대해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결격 사유등을 구매자, 제작사, 수입사에게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및 문자를 통해 전달합니다.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는 차량 출고 10일 내로 서울시에 통보합니다. 이를 통보받은 서울시는 출고순에 의거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을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는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로 차량 출고 및 등록합니다.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서울시에 합니다. 이에 완료되면 서울시는 제작 및 수입사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보조금 신청절차


이때 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전기차의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이 지원됩니다. 또한 자동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에서 보조금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자에게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는 지방 자치단 데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량의 가격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됩니다. 

  •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 지원합니다.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 원 (보조금의 50%) 지원합니다.
  • 85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화물차의 경우에는 초소형 825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 지원합니다.
  • 냉동탑차 및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합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단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이 있어야 함)
  •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중형버스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까지 지원합니다.

*개인의 경우 8500만 원 이상 전기자동차는 제외되고 8500만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전기차 구매를 고민중이라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전기화물차를 고려하신 분들에게도 보조금 많이 지원이 되니 충분히 고려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해당하는 차량은 무공해자 통합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FAQ 

전기차보조금지원시스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https://www.ev.or.kr/ps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건설기계 관련하여 지자체 문의처가 나와있습니다. 보조금 시스템관련해서는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00-0970) 및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