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4개 분야를 구분하여 세법을 개정했는데요. 2024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면서 개정안을 할 수밖에 없는 조세정책의 여건을 발표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물가, 성장 등의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고물가, 고금리 영향 누적으로 소상공인, 서민층 부담이 어려우면서 당분간 체감 경기 어려움 지속 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생 현상,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로 인한 생산연령 감소, 인구감소등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어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세 수입은 작년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회복 전망 등을 감안 시 하반기부터 세수여건 개선을 전망하고 있고 재정수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 | 세부내용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7.12.31 연장)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5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 3.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4.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계속고용+탄력고용) 5.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시 양도세, 종부세 특례 6.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7. 가업상속, 승계제도 개선 8.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 지원확대 |
2. 민생경제회복 | 1. 결혼세액공제 신설(생애 최초 1회,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재지원 적용대상 확대 5.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6.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7.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8.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1년연장, 25년 12월 31일까지) |
3. 조세체계 합리화 | 1.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3. 가상자산 과세 유예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조정 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7.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8.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도입 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4. 납세자 친화적환경 구축 | 1.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활성화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3.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으로 결혼지원금 및 기업의 출산지원금, 자녀세액공제 확대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을 공제합니다. 부부 1인당 50만 원으로 생애 최초 1회 한해 제공합니다. 적용기간은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합니다. 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저출생 문제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 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세회피에 활용할 수 있어서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제외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합니다. 현행 공제금액은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금액을 확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 또는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는 혜택을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서민 중산충 부담 경감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체육시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확대,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인상, 노란 우산공제금액 확대 등의 내용으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체육시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수영장 및 체육시설 이용료(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 등에 관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30%)를 확대합니다. 다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적용시기는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 인상
혼인이 근로장려금 수급 시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현행 3,800만 원 미만에서 단독가구의 두 배 수수자인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를 추가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기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확대, 4천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에 적용됐던 공제한도 300만 원을 4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상속, 증여세율의 과세표준 조정과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1999년 이후 동결했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으로 10% 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완화했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원 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췄습니다.
과세표준상 최저세율 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 30억 원 초과는 삭제하고 최고세율은 40%,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 확대하여 배우자 공제 5억 ~30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유예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던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였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한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였으나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 시장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과세를 25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7년 1월 1일로 시행 예정으로 개정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으로 ISA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총 급여액 5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또는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의 일반투자형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확대되었습니다. 국내투자형일 경우에는 서민, 농어민형은 2000만 원으로 최대 10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액 개정안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행 제도상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 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 세액공제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 시(공시가액 4억 원)에는 1 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취득기한은 24년 1월 4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존 1 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 시(전용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기간 24년 1월 10일~25년 12월 31일까지) 1 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및 PDF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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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봤는데요 금투세 폐지 및 상속, 증여세율 변경 등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이 개정되었네요. 기타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첨부)를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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