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하는데요. 이번 결정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2(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따르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포함 16인)에서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활용하여 급여, 의료, 주거, 교육, 출산, 자활동에 활용하고 이 밖에 총 74개 사업에서 활용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중입니다.
2024년과 2025년 기준 중위소득값(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20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적용됩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에 해당합니다. 해당비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각 해당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겨급여 (중위 32%)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주거급여 (중위 48%)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의료급여 (중위 40%)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67만 8,294 |
304만 7,348 |
교육급여 (중위 50%)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최저보장 수준,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 1인기준 26만 5,444원으로 2024년보다 각각 6,42%, 7.34% 인상하였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자동차재산을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 2025년부터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2,000CC, 500a만원 미만)로 개선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기로 결정.
✅ 근로, 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 적용,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 +30% 추가 공제, 추가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 확대
의료급여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예외: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중증난치질환)
✅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 개별 관리 개편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 원 제공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적용)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으로 인상
✅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2025년 급여별 개선사항 정리
구분 | 기존 |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 1,6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원+ 30%) |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42% 인상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기타 활용되는 사업에 참여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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